[이슈리포트]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택배업계 저가 경쟁 구조 속 부당계약·갑질 횡행
산업 말단 택배노동자에게 불이익 집중
불공정 관행 규제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와 올해만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계약과 갑질 등 불공정거래 문제가 만연한 택배업계의 저가경쟁 구조 속에서 택배 배송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택배요금이 하락할수록 배송량을 늘려서 수익을 유지해야 하는 택배노동자는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택배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행위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고,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주체에 따라 다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 내가 낸 택배비를 포장 인건비 등에 쓴다고?

  • 화주(택배물품을 보내는 업체)와 소비자 간 불공정행위 : 표시광고법 위반
    : 화주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송비(2500원)에서 택배사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700~800원 가량)을 상품 포장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함. 포장비, 물류 보관비, 인건비 등 비용을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배송비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배송비가 택배 배송에만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배송비의 의미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소지가 있음.

  1. 화주의 갑질 사례

  • 화주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 △화주가 대리점들 사이의 출혈경쟁을 이용하여 소비자로부터 받는 배송비의 일부 금액으로만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화주가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이 판매될 때 일부 금액을 백마진으로 돌려 받는 경우, △화주가 박스·테이프·송장 구매비용, 화물 보관·포장 비용 등을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경우 등.

  1. 택배사업자의 갑질 사례

  • 택배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 △택배사업자가 택배요금에 대해 최저요금제(표준요금제)를 제시하지 않고 대리점에 영업을 압박해 대리점 간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경우, △택배사업자가 택배사고 발생시 피해금액을 대리점 지급 수수료에서 우선 차감한 이후 대리점이 이의제기하도록 하는 경우, △대리점 평가를 불이익하게 하여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택배사업자가 화주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패널티를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

  1. 택배 사업자·대리점의 갑질 사례

  • 택배사업자·택배대리점과 택배노동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 무임금 분류작업 : 택배사업자·대리점이 택배 분류작업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 일방적 계약해지 및 구역조정 : 택배 배송구역의 조정을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으로 피해 받는 택배노동자들이 발생하는 사례
    택배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 : 택배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에게 택배수수료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택배수수료를 지연 지급하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 후 지급하고, 산재보험 명목으로 택배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사례
    – 과도하고 천차만별 대리점 수수료 : 대리점은 관리비용 명목으로 택배노동자에게서 대리점 수수료를 갹출하는데 대리점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며 5~30% 수준으로 천차만별인 사례
    – 비용 떠넘기기 : 택배대리점 운영, 택배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전가하는 사례
    – 과중한 위약금 부과 : 택배노동자가 일을 그만 두려고 할 때 후임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전임자에게 청구하는 사례
    – 매출조작을 통한 부가세 전가 : 대리점이 대리점 소득인 대리점 수수료를 택배노동자의 매출에 포함시켜 세금 신고하는 사례

참여연대는 다양한 사례로 확인된 택배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 택배노동자 ↔ 택배사업자·대리점 간의 불공정 구조 개선 방안 

  •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확화, 부당계약 및 갑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 천차만별인 대리점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일괄 조정, 표준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방지 강화, 택배노조와 택배사업자의 교섭 촉진

  1. 화주 ↔ 택배사업자·대리점, 택배사업자 ↔ 대리점 간의 불공정 구조 개선 방안

  • 택배요금 전자입찰제와 최저택배요금제 시행, 택배산업 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강화, 택배비 신고제 도입으로 관리감독 강화, 택배비 표시의무제 도입, 대리점주의 단체교섭권 보장

  1.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만 사용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사가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명목으로 인상한 택배요금을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만 사용하도록 합의안을 마련해야 함.’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고자 작년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6월 8일부터 택배산업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2차 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안한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차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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