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1-09-10   935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 더 훼손할 셈인가? 제대로 논의하라!”

제대로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촉구기자회견

2021.09.10.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출처 : 참여연대

1. 취지 

  •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됐습니다. 산재⋅시민재해가 기업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도 명확합니다. 
  •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후퇴된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시민 1,180명의 참여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 여전히 우리는 산재⋅시민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눈치보기로 후퇴된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늘(9/10) 회의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시행령안을 더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안의 거듭된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프로그램 

사  회 : 이내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발언1 : 김미숙(故김용균 님 어머니)

발언2 : 이용관(故이한빛 님 아버지)

발언3 : 조순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직업성암 119센터 소장)

발언5 : 이태의(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예정.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3. 주요 내용 

  • 기자회견은 이나래 집행위원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됨. 
  • 발언1 : 김미숙(故김용균 님 어머니)

28년 만에 통과시킨 산안법은 누더기가 되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과 노동자를 살리고자 만들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반쪽짜리 법이 되어 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음. 기업주는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일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법을 어겨가며 권한만 가진 채 안전사고의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왔음. 이런 구조가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들려오는 산재사고 소식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며칠 전 용균이 7번째 재판이 있었음. 여러 차례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증인들의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원청의 지시가 없이 하청직원이 멋대로 일하다 사고가 난 거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또한, 원청 사장은 사고의 위험을 몰랐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함.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쪽짜리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법 제정의 의미를 살려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던 취지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함.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국민의 목숨을 기업의 이익과 바꾸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함.

 

  • 발언2 : 이용관(故이한빛 님 아버지)

산재피해와 시민재해 유가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추어버린 진공의 삶을 살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매일매일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음. 저희 유가족은 다시는 우리와 같이 가족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식농성을 비롯하여 노동자와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았음. 제정된 법이 한참 미흡했지만 이제부터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 있겠다는 데 그나마 위안을 삼고 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음.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법 취지를 더 후퇴시켜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음.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내용들, 즉 ‘장시간 노동과 과로,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 1조 작업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없애고 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이 되도록 심의해야 함.

 

  • 발언3 : 조순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난 8월 31일이 가습기살균제참사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10주기였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이전에 제정되었다면 시민재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현재 정부가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시행령을 내놓아 또다시 피해자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음.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으로는 시민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료, 제조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 특히 사업주 및 담당책임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됨. 

 

  • 발언4 : 이윤근(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현행 시행령에는 직업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24개 항목으로 한정함으로써 직업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심각하게 축소 왜곡되고 있음. 정부에서 제시한 항목은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과학적 근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핵심적인 문제들로 △특이 증상과 목록화된 진단명만으로 급성중독 유무를 판단하면 처벌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 물질을 16개 항목으로 과도하게 국한하고 있다는 점,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질환 범위가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현재 유럽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산재 사망의 97% 이상을 직업병이 차지할 정도로 직업병 문제는 산업재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직업병의 범주를 축소하는 조치는 산재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음. 결국 특정 기준으로만 한정된 직업병의 범주는 직업병의 심각성과 과학적 기준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 보완되어야 함.

 

  • 발언5 : 이태의(민주노총 부위원장) 

날마다 부고 소식을 접함. 지난 8일, 의정부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3톤 무게의 바위에 깔려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서울 구로구에서는 20층 높이의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9일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일터 괴롭힘으로 사망하고,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탔던 시민들이 철거현장 건물 붕괴로 사망하는 현실 앞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있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반드시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야 함.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열림.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와 동의어가 아니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임.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후퇴된 시행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기업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하고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함.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함께 온전한 시행령,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음. 

 

  • 발언6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노동자 죽이는 일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조항들이 후퇴해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데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시행령안에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그보다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고 축소해놓고,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는 반영하지 않았음.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의  길을 열어둔 것 역시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임.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을 배제했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한 것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마지막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전체종사자와 사업장으로 명확히 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함.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만연한 중대재해를 결코 예방할 수 없음. 올해 상반기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137명에 달한다고 함. 정부의 통계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만 집계한다는 점에서 통계에 누락된 노동자도 상당할 것임. 지금도 산재 사망 행렬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가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시민들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4. 요구사항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종사자, 사업장으로 수정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 2인 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부분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부분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전체 목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은 배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 시민재해 부분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로 확대해야 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원료·제조물 범위’로 협소하게 규정된 부분을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하고,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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