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11124_토론회_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1.11.24.(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국회토론회] 차별이 확산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됩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에서의 5인 미만 차별은 대체공휴일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른 제도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5인미만 사업장 쪼개기 편법 등 5인미만 문제는 단지 영세사업장의 일이 아님을 함께 알리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장사업장이 확산되는 문제와 다른 법제도로도 사업장 규모별 차별이 확산되는 문제를 주로 짚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대한 논의 조속히 시작되기를 촉구합니다.

  •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강은미 의원(정의당), 윤미향 의원, 윤준병·이수진 비례의원(더불어민주당)
  • 주관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프로그램

  • 사회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표
    • 5인미만 사업장 차별제도 및 위장사업장의 확산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차별의 확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배제와 작은 사업장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안전국장)
  • 토론
    • 이승은 위원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오민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오영민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한인상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010-7277-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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