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1-22   633

[기자회견]"환노위 의원 대다수 찬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즉각 통과시켜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 명 서명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이 국회에 청원됐지만, 법안은 1년 넘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6명을 제외한 전원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원안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1.11.22.(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0만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국회 환경동위원회 의원 대다수 찬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환노위 공개질의 결과, 국민의힘 제외 전원이 근기법 전면적용 찬성해
국회는 근기법 전면적용 10만 명 청원안 즉각 통과시켜야
5인 미만 차별 침묵한 국민의힘, 근기법 전면적용 발목잡지 말아야

일시 장소 : 11. 22. (월) 10:30, 국회 정문 앞

1. 주요 발언 내용

  •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전국사업체 수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79.5%를 차지하며,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음. 2015년 통계부터 살펴보면 5인 미만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용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쉴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부당해고, 임금차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있음. 특히, 최저임금 인상, 대체공휴일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임금이 인상되거나 법이 제정될 때마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음.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편법과 불법, 온갖 갑질과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작년 10만의 청원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음. 이번 공개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 전원이 법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힘.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임.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닌 지금 당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발언 :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사무총장
    – 수백만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고용안정·건강·휴식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손쉽게 해고되고,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는 불합리한 조치에 저항하지 못하고, 취약한 근로조건이 고착됨. 신고도 못하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체일에 공짜로 일하는 공휴일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거의 모든 산업으로 차별피해노동자의 수가 확대되고 있음. 상시근로자수를 위장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11조는 사업주책임 회피법의 진원지가 됨.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보호해야 할 노동자가 오히려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함. 차별제도 악용에 의한 불안정노동·공짜노동·위험한노동의 확산을 시급히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정부에 차별폐지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함.  
  • 발언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 연차 보장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는 노동자와 비교하면 12월 46일까지 일해야 하는 셈임. 24시간 일을 시켜도 불법도 아닌 반쪽짜리 노동법.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5명을 넘어가는 순간 이름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까지 함.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영세사업장 보호라기보다는 고용억제로 작용하기도 함.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노동권을 차등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이번에는 바꿔야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대다수 찬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1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 발언1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2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조직특위장 (국민동의청원 대표청원인)
    • 발언3 :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사무총장
    • 발언4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안예린 운영위원, 인권운동사랑방 대용 상임활동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5인 미만 차별, 더는 방치할 이유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자를 보호할 ‘우산’이 없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받을 수 없다. 주 52시간제와 상관없이 밤낮으로 일해도 불법이 아니고,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50%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도 없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발생하는 대체공휴일 적용에서도 배제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할 권리도 없다.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법정의무교육에서도 예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이 허술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려고 사업주가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편법과 꼼수도 빈번하다. 이렇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한다.

노동시민사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지 말라고 외쳐왔지만,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작년 9월, 노동자·시민 10만 명이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전태일 3법’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방치할 이유가 없어졌다. 지난 10/26,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과 공개질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결과가 최근 나왔다. 공개질의 답변 마감시한인 11/18(목)까지 들어온 답변을 취합한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 의원 16명 중 국민의힘 의원인 ‘권영세, 김성원, 김웅, 박대수, 박대출, 임이자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에 반대”하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환노위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야 말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표적 취약 노동자이다. 우리사회의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 중 하나가 5인미만 사업장의 차별 해소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0만 청원안을 즉각 논의하여 통과시켜라. 말로만 전면적용에 찬성한다고 할 것이 아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에 침묵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이 논의될 때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치외법권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11월 22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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