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1-25   508

[논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

반대하던 국민의힘, 근기법 전면적용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 없어
국회 환노위, 개점휴업 중인 고용노동법안소위 즉각 열어야

 

어제(11/24) 국민의힘이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 내 모든 정당이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은 문제라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5인 미만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도 크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는 원내 정당들간에 이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뿐더러 10만 명 시민 서명으로 국회에 청원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편법과 불법도 빈번하다.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노동자에게 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쟁으로 5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법안소위부터 즉각 열어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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