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2-06   674

[항의서한]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 열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시키십시오

원내 모든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0만 청원안은 이번에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11월 정기국회에서도 청원안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방치하는 환노위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청원안이 연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청원안을 심사·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항의서한 발송

모든 정당 찬성에도 불구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청원안 통과 불발돼
국회 환노위,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소위 열어 청원안 통과시켜야

 

작년 9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시민 10만 명의 서명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이하 청원안)이 국회에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원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뒤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원내 모든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1·12/2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청원안은 11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국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11월 정기국회에서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청원안이 연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청원안을 심사·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항의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즉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통과시키십시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대선공약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회 내 모든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은 안건으로조차 올라가지도 못했고, 사실상 11월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말뿐이었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습니까. 작년 9월, 노동자·시민 10만 명이 서명하여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담긴 청원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원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무려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내 정당들이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마십시오.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벌어집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편법과 불법도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더 간절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노동자의 권리까지 작아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수많은 국가기관들도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은 문제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내 모든 정당까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차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노동자도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생리휴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기는 과로에 혹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차별을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노동자에게 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겠다는 약속이 국민을 향한 기만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청원안을 통과시키십시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이 연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십시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차별없이 적용받는 그 날까지 국회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를 더욱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12월 6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버들다리, 예수더하기,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관악 맑스주의 연구회 맑음,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대 경영대 여성주의학회 여파, 서울대 관악중앙몸짓패, 서울진보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이화여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초록빛깔 벗들 바위,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학생위원회),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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