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노동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참여연대,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 발표 

잘못된 권리구제율·인정률·화해율 계산식 바로 잡아야
과도한 화해 처리, 공정하고 합리적 화해 기준 마련해야
중노위의 1/3 수준인 ‘지노위 차별시정 인정률’ 개선 필요
공익위원 직종 구성비율 개선·연임기준 마련·여성위원 비율 제고 필요
충분한 지노위 상임위원 확보, 공익위원 자질과 태도 평가 필요

 

노사정 합의제 기관인 노동위원회는 노사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비용과 시간을 줄여 간이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노동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노동위원회가 좀 더 실효적인 노동권 보호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로 제출받은 자료와 매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하는 「통계연보」 자료를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노동위원회 위원과 직원 구성 현황, △노동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 잘못된 권리구제율·인정률·화해율 계산식 바로 잡아야 :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년 발간하는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서 권리구제 건수를 인정 건수와 화해 건수의 합으로 규정하면서도 ‘권리구제율, 인정률, 화해율’을 계산할 때 분모를 일치시키지 않고 제각각 다른 분모로 계산함. 이에 따라 인정률과 화해율의 합이 권리구제율과 일치하지 않고, 인정률이 실제보다 15%가량 높으며 화해율이 실제보다 10% 낮은 왜곡된 결과가 도출됨.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율, 인정률, 화해율 계산식의 분모를 통일하여 왜곡된 수치를 바로잡아야 함.
     
  • 과도한 화해 처리, 공정하고 합리적 화해 기준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통계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화해율(화해로 종결되는 사건)이 50%에 근접함. 화해가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노동위원회가 법리적 판단보다 화해를 중시할 경우 화해 종용으로 노동자·사용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화해 위주로 종결되면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중노위의 1/3 수준인 ‘지노위 차별시정 인정률’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 차별시정 사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인정률은 평균 17.3%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인정률은 평균 51.3%로 34%가량 차이가 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과도한 인정률 차이가 지속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므로, 지방노동위원회 인정률이 낮은 원인을 찾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반토막 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분석·제고 필요 : 최근 수년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증가가 눈에 띄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인정률은 20%대에 머물다가 2020년에 10%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짐. 현장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증가한 반면 인정률은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인정률이 낮아진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임.
     
  • 노동위원회 처리사건 수 매년 증가,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필요 :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20년에는 조정사건 감소, 심판사건 증가 현상이 나타남. 특히 최근 수년간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고, 2020년에도 증가현상이 지속됨.
    심판사건의 증가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반면 노동자 개인의 권리의식이 증가하여 양자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여기에 정부의 근로감독과 사업장 노무지도 물량이 감소하거나 개선되지 않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노동관계법상 직장내괴롭힘 제도 등 법제상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근로감독과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법집행력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50% 넘는 지노위 판정 불복, 원인 분석 필요 :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률은 53.8%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재심신청이 감소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우선 재심신청률을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으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초심유지율·재심유지율 높게 유지해야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비율(초심유지율)은 2017년 이래 90%대를 유지하고 있음. 초심판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심유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함. 또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승소한 비율인 ‘재심유지율’은 최근 계속 증가하였으나 2020년 감소함. 초심유지율과 함께 노동위원회 판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재심유지율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조정성립률·인정률 낮은 일부 지노위 원인 분석 필요 : 노동위원회별로 조정사건 및 심판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조정성립률과 심판사건 인정률이 모두 높은 노동위원회는 강원, 부산, 울산, 충남이고, 반대로 조정성립률과 인정률이 낮은 노동위원회는 인천, 전남, 충북으로 나타남. 조정성립률과 인정률 지표는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중요하고,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노력이 없으면 관리하기 어려운 지표라는 점에서 조정성립률과 인정률이 낮은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노동위원회 위원과 직원 구성 현황

  • 공익위원 구성 비율 규정, 연임 기준, 여성위원 비율 제고 방안 마련해야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2018년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직종간 구성비율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심판담당 공익위원은 교수와 법조인에 편중된 상태가 지속되는 반면 조정담당 공익위원의 경우 교수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변호사 비중은 공인노무사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차이가 있음.
    법률에서 다양한 직종 출신의 공익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취지는 직종 및 전문분야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각 직종별 공익위원회 구성비율의 적정 수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20%를 밑도는 여성 공익위원 비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필요함.
    공익위원 위촉기간과 관련하여, 비록 법령에서 연임의 횟수를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과 같이 일부 공익위원이 제한없이 연임되는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향후 공익위원 연임을 위한 기준, 즉 평가제도 마련이나 개선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함.

 

3) 노동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 충분한 지노위 상임위원 확보, 공익위원 자질과 태도 평가 필요
    중앙,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이 배치되지 않는 실정이며, 상임위원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심판위원회가 민간위원만으로 운영되는 상황임.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심판사건은 2019년 기준 17.4%로 매우 저조함.
    대부분 지방노동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많은 사건이 민간위원에 의해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상임위원 확보가 시급함. 또한, 공익위원 중 1년간 심판사건을 전혀 맡지 않거나 10건 이내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26% 수준이므로, 공익위원의 자질과 태도를 평가하고 연임 여부 판단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노동자의 권리보호 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선은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 편차 문제 개선 등을 권고하였지만, 해당 개선안에 따르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와 노동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노동위원회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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