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기타(lb) 2022-02-28   1441

[공동행동] 5인 미만 차별폐지, 모두의 빨간날, 투표권 보장!

모두의 빨간날, 투표권 보장! 

2·28 5인 미만 차별폐지 서울지역 공동행동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사업주는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불법, 편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1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5인 미만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삼일절 등과 같은 유급공휴일은 물론, 투표날도 쉴 수 없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대재해를 겪어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5인 미만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당장 통과 시켜야 합니다. 또한 대선후보들은 5인 미만 차별 폐지 문제 해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도록 독려해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28(월) 17시~18시 30분까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5인 미만 차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당사자 발언대, 퇴근길 홍보전,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20228_5인미만사업장차별폐지!
20220228_5인미만사업장차별폐지!

“우리는 요구합니다”

지난 15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선후보들의 5인미만 차별폐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진도에서 올라온 사회복지 노동자는 직장내괴롭힘과 산업재해,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투쟁 중이었습니다. 피부미용실, 출판사, 건설현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사업장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이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수한 인권침해와 차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인미만 사업장은 치외법권지대인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권침해를 당해도,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람도 노동자도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답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동의하지만 을들의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내일이고,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입니다. 근로기준법 5인미만 차별을 지금 당장 폐지하십시오.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3월 9일 빨간날, 투표하고 쉬면서 개표방송을 여유 있게 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핵심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 노동자는 저임금이면서 임금체불이 잦고, 중대재해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최소한의 보호 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법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이들에겐 아무말도 아닐 것입니다. 한 대선후보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을’과 ‘을’의 전쟁이 될 소지는 없는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그 갈등이라는 것을 마냥살펴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시민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뱉어내는 대신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매번 “살펴본다. 검토한다”고 말하는 대신 실제로 나서서 법을 바꿔야합니다. 제3자인 것 마냥 관망하듯 말하는 대신 ‘을과 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는 장치, 제도를 꺼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것도, 5인 미만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외려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방패 삼아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에 다름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합니다. 서로를 겨냥하는 적대의 정치 대신 노동자와 시민의 삶 가운데를 향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5인 미만 노동자 차별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 참여연대 김건우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가짜5인미만 사업장 피해당사자 이현우입니다. 날씨는 조금씩 따듯해지고 있지만, 차별받는 우리 노동자의 삶은 아직 한겨울처럽 춥기만 합니다. 가짜5인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우리를 착취하고 있고, 가짜프리랜서 계약으로인한 피해는 노동사회 전반에 암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법은 여전히 자본가들에게 차별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독려에 힘입어 차별적인 제도는 점점 뿌리내리고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아끼기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5년사이에 4번의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법은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고당했습니다. 국가에 하소연 해봤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치 국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하여 결국 승리하였지만, 이 문제는 사업주도 잘못했지만 결국 국가가 국민을 차별했기에 일어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재해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멈추어주십시오. 근로기준법을 보장하고 괴롭힘방지법과 공휴일법, 중대재해법을 적용 해 주십시오. 단순하고 간단한 이 요구는 5인미만이라는 근거없는 차별을 국가가 나서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차별금지법과도 그 뿌리를 같이 하는 요구입니다. 국가가 용인하는 상황에서 차별은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고 있고, 교묘하고 악독하게 가짜5인미만과 가짜프리랜서 계약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계약의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어 신뢰자본의 하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차별의 제도가 사회에 퍼지지 않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게 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인미만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적용. 당장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권리찾기유니온 이현우 부위원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13시간, 14시간 일 해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연차, 월차 없습니다.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달에 1번 쉴까 말까입니다. 농어업 노동자들은 휴게, 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일미만 사업자 등록없는 농어업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도 못하고, 대지금(소액체당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도 못합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없고 강제로 일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이 이주노동자 많이 고용하기 위해 사장 부인, 동생, 아들, 딸 이름으로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등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이 다 5인 미만입니다. 이주노동자든, 5인 미만 노동자든 모두 같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이 다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일수록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저번 주, 한 청년으로부터 노동상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매일 같이 휴게시간 없이 1시간의 초과근로를 했지만,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전에 물었습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인원이 들쭉날쭉하다면 상시근로자수를 대략 계산해볼테니 일주일 동안 각 날마다 일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냐. 역시나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 속에 답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뿐아니라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해고로부터의 보호, 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법정공휴일을 물어오는 청년들의 노동상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곳이 5인 미만사업장인지 확인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답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자 중 20%에 가까운 320만명이 5인 미만사업장에 일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작은 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보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국회 논의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국회는,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작년 이 맘때에도 5인 미만사업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논의되는듯했으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면 보류되었고, 작년 말부터 또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다시 국회 논의는 멈췄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기다리는 것입니까?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기다리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은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언제까지고, 너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국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지 마십시오. – 청년유니온 나현우 활동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장의 규모, 고용형태,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없는 노동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녹색당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마땅한 기본권과 노동권을 하루빨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5인미만 사업장 차별지대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들, 5인미만 사업장 회피 전략들은 1975년 개정 이전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배제 조항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차별조치라는 토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대우를 직면한 집단은 청년층이었으며 노동교육 부재, 각자도생 원리에 의해 은폐된 상태입니다.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제고를 통한 권리의식 신장, 일터에서의 차별 폐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최종현 활동가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편의주의적 차별입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는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과 함께 노동현장에 있는 대표적 차별사례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희망연대노동조합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희망연대노조 권순부 사회연대국장 

개요 

  • 일시 : 2022년 2월 28일(월) 17시~18시 30분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베를린광장)
  • 주최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프로그램 개요
    • 1인 시위
    • 발언대(사회 : 이주영_권리찾기유니온 조직국장)
      • 발언1 : 박희은_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김건우_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이현우_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 발언4 : 우다야라이_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5 : 나현우_청년유니온 활동가
      • 발언6 : 김예원_녹색당 공동대표 
      • 발언7 : 최종현_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
      • 발언8 : 권순부_희망연대노조 사회연대국장
    • 퍼포먼스(5인 미만 차별철폐 문구를 고보조명을 이용해 서울고용노동청 벽면에 비춤)
  • 문의 : 참여연대 김건우 간사 010-3043-3630 /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8997-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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