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22-04-04   2112

[성명] 2023년도 최저임금은 목적에 맞게 심의하라

2023년도 최저임금은 목적에 맞게 심의하라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시작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윤석열 당선인 정부의 최저임금 첫 심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최저임금연대는 차기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당부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연대는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현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수준 보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은 최저임금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는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제도는 정치적, 자의적, 임의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목적도 지키지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결정도 존중받기 힘듦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제도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사용자단체는 새 정부 탄생 이후 ‘물 만난 고기’처럼 최저임금인상이 경영상 어려움의 주원인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사용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알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하고 저임금을 조장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사용자의 역할과 자세를 대변하는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를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을 알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부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논의는 접어두고 노동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인상과 개선 활동을 위한 건설적인 자세로 심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셋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다. 아직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 심각한 소득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아래 최저임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탓이라며 갈라치기 및 이간질로 약자들끼리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어려운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행, 임대료, 수수료 등의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현재의 소득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 주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에 목적을 둔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해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고,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되레 최저임금에 대한 개악시도와 훼손의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는 연대하고 단결하여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4월 4일

최저임금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