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6-28   1526

[논평] ‘주 92시간 노동 가능’ 퇴행적인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 방안 폐기해야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은커녕 장시간 노동사회로 회귀하자는 것

중차대한 정부정책을 둔 대통령·부처간 엇박자 역시 부적절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발표 다음날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며 대통령과 정부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자, 25일 다시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고 진화에 나서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다시금 장시간 노동 구조로 우리사회를 퇴행시킬 우려가 큰 정책 방향과 내용의 부적절함은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부 정책 방향을 두고 대통령과 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등 발표 과정에서도 부적절함의 극치를 보였다. 참여연대는 방향도 과정도 모두 부적절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 방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종과 직무 특성 및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앞세워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한주’에서 ‘한달’로 바꾸겠다고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12달 평균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4.345주×12시간)으로 이를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 한 주에 최대 92.1시간(40+52.1시간)까지도 근무할 수 있다.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노동자 건강권 침해·삶의 질 악화 문제가 심각한 현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행 제도를 무력화할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스타트업, 전문직, 사업장 규모 등으로 노동자를 나누고 쪼개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차별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노동 개혁을 외쳐왔고, 그 개혁의 방향은 늘상 노동자보다 사용자를 대변해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앞세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맞춰 도입된 주 52시간 상한제를 뒤흔들고 최대 92시간까지 일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과 연장노동을 합쳐 한주 52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대체 노동자가 얼마나 더 일을 해야 사용자가 만족하고, 또 윤석열 정부는 만족할 것인가. 윤 정부는 주 최대 노동시간을 줄이느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결국 재계 소원수리에 불과하다. 일 시키고 싶은 만큼 시키고 싶다는 그 얄팍한 마음 속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과로로 목숨과 건강을 잃는 노동자를 위한 마음이 단 한줌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방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전면화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친기업 정책은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대폭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퇴행적 노동 기조에 우려를 표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그저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반노동·친기업 기조에 기반을 둔 노동시간 개편 방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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