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5-06   1456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대책 마련해야

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장의 명목을 빕니다

대한통운 광주지사로부터 계약 해지된 택배기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통운의 부당해고에 맞서 조합원 복직과 교섭상대 인정을 요구하다 목숨을 끊은 고인의 명목을 빌며 가족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표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죽음으로 요구해야만 하는 노동현실을 개탄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200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통운 광주지사가 택배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배달수수료를 1건당 30원씩 올리기로 한 구두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불복해 택배화물 분류작업을 거부한 택배기사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서 비롯됐다. 대한통운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가 결국 한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이와 같은 조치 이면에는 정부의 반노조 정책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올해 초 덤프트럭·레미콘 차주들은 노조원 자격이 없다며 건설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가입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설노조, 운수노조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노동자를 대변해야 할 노동부가 반노조정책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마저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책임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대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4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2000년부터 논의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이 결국 무산됐다. 더욱이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처럼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정책의지가 이번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결국 ‘노동자성’ 인정에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덤프트럭운전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사 등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업무관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대가로 생활하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비합리적이고 편파적인 반노조 정책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더욱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헌법에서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 보장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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