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0-06-16   2825

[현장리포트 ①] 최저임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들어가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2008년, 2009년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등의 언론사와 함께 우리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좌담회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나온 생생한 이야기들을 기사화함으로써 그들의 근로실태와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려왔습니다. 노동사회위원회가 지난 2년간 만난 사람들은 청소년 알바생, 여성 비정규직, 차별과 편견에 힘들어하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내준 고령노동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영세자영업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퀵서비스·대리운전사, 가사서비스·활동보조인 등으로 우리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활동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사회에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2010년 노동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책이 없는지를 당사자(노동자)들과 함께 고민해갑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좌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이야기를 ‘현장리포트’로 구성해 이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장리포트의 첫 번째 주인공, 청소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등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노동자의 현실을 들여다볼까요?

취약노동자, 최저임금을 말하다

최저임금,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6월이면 최저임금 1,000원만 올리자는 청소용역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노·사·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6월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알바생부터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공장 노동자, 경비원, 매일 새벽 첫차를 타는 청소용역 아주머니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시급 4,110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는지?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회피 사례 등 최저임금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1988년에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에 따라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1년 이후 모든 산업과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상의 적용제외조항에 따라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90%, 경비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액의 80%를 감액 적용 받고 있다.

좌담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청소용역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톨게이트 요금징수원 아주머니 등 파견·용역 노동자들입니다.

새벽첫차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청소용역 아주머니, 경비아저씨‥
그들의 하루

청소, 하루 12시간 근무,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
경비, 24시간 근무 맞교대, 최저임금은 80% 적용

2009년 8월 현재,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파견·용역·외주 형태의 간접고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2007.7) 이후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 행위로 인해 용역근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좌담회에 참여해주셨던 6명의 노동자 모두도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었습니다.

△ 2010년 5월 12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외주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하청 계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간착취와 최저가입찰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적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원으로
(정규직의 43.6%) 이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20만원(정규직의 47.2%)보다 낮고, 주간 노동시간 또한 49시간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간 노동시간인 43.5 보다 많아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축에 든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통계는 좌담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좌담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청소,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85만원~1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외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선희 씨의 경우, 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오후 4시로 8시간 (점심시간 제외) 이지만 업무량이 많아 새벽 4시, 5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의 근무시간 외 업무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적용 받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선희: 저는 사법기관에서 청소, 미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이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일이라 출근시간은 7시 이지만 새벽 4시, 늦어도 5시까지는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임금이 굉장히 작죠. 최저임금을 받아 4대 보험을 제외하고 나면 80만원도 못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12시간 이지만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회사는 늦게 나오라고 하는데 그 일이 늦게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김선복: 저도 ○○대학교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7시로 되어 있는데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6시에도 나오고 6시 30분에도 나와요. 저희도 퇴근시간은 4시에요. 학생들이 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려니까 무척 힘들어요. 특히 여성노조에 가입하기 전에는 임금이고 근로조건이고 많이 힘들었어요. 최저임금도 못 받았고, 용역업체소장이나 책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해고시키고, 일 마무리하면 2~3명 남겨놓고 다른 사업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일시키고 그랬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짤릴 수는 없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장책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2000년에 용역업체가 1명을 해고시키려 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총학생회를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우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총학생회에서 여성노조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여성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싸워서 최저임금, 퇴직금 못 받은 거 3년 치 다 받았어요.

박희순: 저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해고를 당했다가 ○월 ○일부로 복직을 했어요. 공사하면 공기업이고 정부기관이지만 저희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급여가 많지 않아요. 공사 외주업체는 공사 출신 명예퇴직자 분들이 운영하는데 임금은 법에 접촉되지 않는 가장 최저 선에서 주고 3교대로 일을 시켜요. 저희 정식출근시간은 5시30분까지이고 오전 근무는 6시부터 오후 2시, 오후 근무는 2시부터 밤 10시, 밤 근무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요. 저희가 받은 급여는 4대 보험 포함해서 120만 원 정도 돼요.

박인철: 학교 안에는 외곽경비가 있고 건물경비가 있습니다. 저는 외곽경비라고 해서 게이트에서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4시간 맞교대로 일을 합니다. 계약서에는 19시간 근무에 5시간 휴게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을 제대로 찾아 먹지를 못해요.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야 하고 도토리 철이면 도토리 지키러 나가야 합니다. 또 순찰을 자주 돌아야하니까 휴게 시간은 항상 대기상태에요. 급여는 24시간 맞교대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19시간 *15일해서 30일로 계산됩니다.

이상선: 경비업은 근로기준법에 감시단속적 근로라고해서 적용 제외조항을 적용받아서 그나마 최저임금도 80%만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여를 적용하는 계산법은 최저임금(4,110원)의 80%적용해서 3,288원이거든요. 거기에 19시간 곱하면 95만 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휴게시간 5시간도 1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실제로 쉬는 시간은 3시간 인거죠.  

김정욱: 저는 건물경비를 맡고 있어요. 저희도 두 명이서 24시간 맞교대를 합니다. 원래는 새벽 5시에 교대를 해야 하는데 서로 이야기해서 6시나 6시 30분 사이에 교대를 해요. 둘이 교대를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경조사가 있으면 참 힘들어요. 하청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만두라고 해요. 지금은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없을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임금은 최저임금(4,110) 80% 적용해서 한 달에 117만 원 정도 나오는데 4대 보험하고 이것저것 제외하고 나면 110만 원 정도 되요. 솔직히 24시간 근무해서 받는 거지만 이 급여 가지고는 생활이 안돼요. 그리고 5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점심시간 2시간 빼면 실제로 3시간인데 3시간 동안 각층마다 건물관리체크를 해요. 제가 지금 일하는 건물은 5층짜리인데 하루에 6번 건물관리 체크를 해요. 그러니 쉬는 시간이 있겠어요. 거기다 맞교대를 하니까 무척 힘들어요. 예전에는 한조에 4명씩 근무를 했는데 학교에서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줄이면서 조합원들을 해고 했어요.

△ 좌담회에 참여해주신 김정욱씨께서 자신의 급여명세표를 보여주셨습니다. 4월 달부터는 식대 5만원과 격일근무를 하다보니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도 휴가를 쓸수 없는 근로조건을 감안해 제수당으로 1만원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경비업은 감시·단속 근로자라고 하여 최저임금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의 80%로 감액 적용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 조항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좌담회에서 이야기되었듯 경비노동자들은 휴게시간(5시간)에 순찰, 건물관리를 하는 등 항상 대기상태입니다. 이는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판례(92.4.14, 91다20548)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하청 관계 속에서
착취당하는 노동현실

근로조건, 좌우하는 원·하청 계약조건 알 수 없어
피복비, 보험료, 인건비 챙기는 하청,
그러나 최저입찰제 빌미로 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

기업들이나 고용주가 용역, 외주 형태의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것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보다 임금을 크게 낮출 수 있고, 계약해지를 통해 손쉽게 인력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관계법 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하청간의 계약 성사 여부로 잘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어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중간착취와 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명의 노동자들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하청업체의 횡포로 인해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현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박희순: 저희가 한 달을 직영체제라는 것을 해봤어요. 사장단들이 뽑히지 않을 때 도공에서 직접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급여차이가 3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공사에서 직접관리를 할 때는 빠짐없이 나왔던 수당이 외주업체로 바뀌면서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 그걸 잘 몰라요. 이런 문제를 따지면 “그만 두세요 여기 들어올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허울 상으로는 공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설립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를 다 해고했어요.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신청을 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싸우는 3개월 동안 다른 직원들에게 “다른데 가봐라 우리만큼 주는데 없다, 우린 정확하게 8시간 근무하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구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게 우리는 딱 8시간만 근무를 시키지 않냐 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외주업체 사장들이 돈을 어떻게 챙기냐면 톨게이트 지난 때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그곳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기계가 고장일 수도 있고 근무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무자가 있는 것처럼 해서 원청에 인건비를 올리는 거예요. 

안현녀: 원·하청 계약 인건비와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세부항목별 원·하청 계약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대체로는 공개되지 않아요. 계약 총액은 공개하지만 세부항목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죠. 그것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면 용역회사에서 공개를 하는 거지 원청은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지하철 청소용역 아주머니들 /출처: 민중의 소리

이상선: 교섭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하청하고 교섭을 하게 되니까 하청에게 자료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행내역서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피복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등 도급법에 따라서 내역서가 나오는데 사람 인건비의 경우 인당 단가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청에서 계약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청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법적 절차인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조차도 계약내역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청이 돈을 떼어 먹는 방법은 무궁무진 합니다. 예를 들어 피복을 얼마를 구매한다고 원청과 계약하고도 3개월 수습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피복비를 되돌려 받는 거예요.

진선희: 지금 용역회사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맞추다 보니까 피복비를 뺐어요. 그러다 보니 동복 긴팔을 3년째 입어서 천자체가 흐늘흐늘해져서 뼈대만 남은 상태에요.

김선복: 용역회사는 1년 단위로 원청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입찰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동복은 없어요. 청소도구도 그런 실정이에요 한 현장에서 4~5년 용역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첫해에 들어온 청소기계를 계속 사용해요. 그러면서 해마다 원청업체로부터 기계감가상각비는 다 챙기는 거예요. 용역업체는 최저입찰을 받아서 수익률이 없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최저입찰제를 아예 법으로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최저입찰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줄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김정욱: 현재 일하는 사람이 350명 정도인데 중간 중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을 새로 채워야 하는데 그럴 경우 간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람이 그만뒀지만 일주일 후에 사람이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의 급여는 남는 겁니다. 이미 원청에게 인건비는 받았으니까. 하청들은 알게 모르게 돈을 엄청 떼먹고 있어요. 원청과 하청이 1인당 인건비로 140만원 전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지급 안 되거든요. 다 떼먹는 거죠. 피복도 엉성해요. 금방 찢어지고 천의 질도 최하에요.

진선희: 저희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 연금을 내지 않은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원청과 계약할 때는 연금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 년이면 꽤 많은 돈이에요.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돈 사업주가 갈취해 가는 거잖아요

박희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톨게이트가 인원감축에 들어갔어요. 인원이 감축되니까 1인당 작업량이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충전수수료라는 것을 줬어요. 단말기 충전을 하면 충전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청원체가 충전수수료를 떼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상을 알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된 요금소는 그렇지 않은 요금소보다 급여를 더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급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요금소마다 임금이 똑같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저임금으로
과연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최저임금,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노동자 평균임금의 38.6%, 도시노동자 가계지출의 30% 수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일하면 85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좌담회에 참여하셨던 노동자들도 한 달을 꼬박 일해서 85만원~1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현행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최저임금액(4,000원)이 적정한지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72.4%가 ‘너무 적다’, 24.6%가 ‘적정하다’, 1.2%가 ‘너무 많다’로 답변했습니다. 100명 중 72명이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20년간 꾸준히 상승되었다고는 하지만 2009년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정액급여) 대비 38.6%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선복: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90만 원 정도에요. 4대보험 제외하고 나면 85, 6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사실 부유층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한번 술값이나 아이들 한 달 용돈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솔직히 최저임금 받아서는 적금하나 못 들어요. 부업도 해보려고 하는데 낮에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녁에 부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려면 평균임금의 50% 정도는 되어야 가족들과 고기라도 한 근 사먹을 형평이 되죠.

진선희: 남편이 35년 정도 배를 탔는데(운영했는데) 바다가 죽으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작년에 눈까지 수술한 상태라 제가 벌어 생활합니다. 저희가 빌라 반 지하로 이사하면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공과금으로 한 달에 46만원내고, 병원비, 약값 내고나면 30만 원 정도 남아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막상 제가 아파도 병원에 못갑니다. 최저임금으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는 없어도 최소한 먹고사는 것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희순: 저희 사무실에 한 언니는 일찍 혼자되셨는데 아이가 둘 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8시간 근무하고 급여가 120만 원 정도인데 이것저것 제외하고 직원들이 가지고 가는 임금은 110만 원 정도 되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아파서 병가를 내면 무급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아파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사 정규직 직원들은 병가를 내면 기본급의 몇 % 보장되지만 비정규직들은 일체 없어요. 몸 아파서 병원비 나가죠.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는 없죠. 그러나 보니 생활이 쪼들리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생계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혜택은 보장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인철: 사실 저희는 집에서 별도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생활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최저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인데 지금 수입가지고는 학원이나 과외는 생각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것 밖에 안 되는 형편 이예요.

김정욱: 며칠 전에 병원에서 CT촬영을 했는데 55만원을 받더라고요. 월급 100만원 받아서 55만원 빼고 경조사 몇 번 다니면 남는 게 없어요. 나이 먹으면 죽을 때까지 병원하고 약하고 같이 가요. 병원비하고 약값이 만만치 않아요. ‘비정규직 철폐’가 우리 슬로건인데 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지 파악해서 정책을 펴주면 저희가 숨통이 트일 거 같아요. 사실 여기계신 분들도 따지고 보면 혼자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저희 조합원들도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쌍해요. 정부가 국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 지를 파악해서 정책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선희: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비잖아요. 2010년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월 504,344원, 2인 가구  858,747원으로 나와 있어요. 최저생계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것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 지출 대비 2009년 30%, 2010년 28%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 규모를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1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1인 가구 가계지출비와 대비해 봐도 2009년, 2010년 56%, 53%로 지출규모의 50%뿐이 안 되는 수준임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좌담회에서도 지적되었듯 최저임금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도 낮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86만원, 3인 가구 111만원, 4인 가구 1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단순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다수가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은 32%로 21개 국가 중 17위로 미국 25.4%, 체코 30%, 일본 30.4%에 이어서 낮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은 물론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로계층의 생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회피 사례도 많아

시급 4,110원 지급하지만, 필요한 시간대만 사용
근로시간 단축 조치로 최저생계비 위협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낮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적용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의 편법행위가 노동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시간당 4,000원 미만인 210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8월 210만명(12.8%)으로 늘어난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좌담회에서는 실제 최저임금이 편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편법이 공공부문에서 조차 활용·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습니다.


안현녀: 최저임금위반 상담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간을 줄여서 변형근로를 시키는 겁니다. 시급은 4,110원을 주지만 일은 6시간만 시킨다든가 그러면 한 달 임금이 팍 줄어들어 실제 80만원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은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변형근로를 시켜서 최저임금을 회피해나가는 거예요.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한두 명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상선: 최근에 저희가 ○○여대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대가 청소업무를 오전반만 써왔던 겁니다. 학교 청소업무는 강의 시작하기 전인 오전시간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6시부터 11시까지 45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노동집약적으로 필요한 시간에만 부려먹고 그분들이 빠지면 종일반이라고 해서 극소수가 남아서 나머지 일을 하는 겁니다.

안현녀: 한 가지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11개월을 계약하는 겁니다. 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편법이 용역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확대되어가고 있어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도 그렇게 모집하는 겁니다 개별 학교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지만 교육청도 묵인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2009년 법정 최저임금(4,00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210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13만명(6.0%)이고 비정규직이 198만명(94.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41만명), 도소매업(35만명), 제조업(23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20만명) 등 4개 산업이 119만명(5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0만명(8.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조차도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10원, 100만원 콩나물 값 흥정하듯 결정되는
최저임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먹고는 살 수 있을 정도는 보장해주세요” 
“어려운 저임금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결정해주세요”
“최저임금 결정할 때 저임금노동자들을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최저입찰제를 막아주세요”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근에 노동계와 사용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18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5%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좌담회 참석자들은 “먹고는 살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진선희: 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 동결시킨다 하는데 시장 물가가 돈 1만원 가지고는 뭘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장물가에 맞춰 최저임금도 인상되었으면 좋겠고 최저생계만큼은 보장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하청 입찰에서 최저가입찰이 아니라 적정입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복: 저는 공익위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액 가지고 노사 간에 줄다리기 할 때 공익위원들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희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현 시점의 물가를 반영하는데, 최저임금이 적용될 년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현시점의 물가를 반영하다보니 최저임금이 물가를 뒤좇아가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러다보니 시민들 피부에 최저임금이 와 닿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제도부터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선희: 최저임금심의원회 공익위원들은 대부분은 대학교수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저희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정부가 공익위원들을 정할 때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로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이 뭘 알겠습니까? 대부분이 고소득자인데요.

사회자: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노사 동수일 경우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결정력은 공익위원들에게 있데 그것과 관련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최소한의 생활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또한 물가를 반영한 변동형 최저임금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점의 물가를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 2% 올라갈 때 마다 10원씩 가산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도 정책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김정욱: 저임금노동자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정규직 철폐’가 쓸 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려고 목 터져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겠습니까? 노래 부르고 청계천 여의도 돌아다니면 투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최소한 생활 수 있는 임금을 결정해줘야 합니다.

김선복: 정말 부유층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저임금노동자도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현녀: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인거 같아요. 10원 가지고 싸우고 100원 가지고 싸우고 하는데 시장에서 콩나물 값 흥정하듯이 흥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 물건 다루 듯 흥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에는 인권이 없는 거 같아요. 인간으로써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10원 가지고 싸울 거 같아요. 또 최저임금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하려고 최저임금을 악용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더 중요해지는 거 같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사업주들이 악용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좌담회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임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장 개별 임금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매년 이맘 때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생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적했듯 현재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아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임금의 최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질임금을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도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강화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실제 영국은 대처 정권 시절 폐기했던 최저임금제도를 1999년에 다시 부활시켰고, 독일도 2008년 7월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제자리였던 최저임금이 2007년부터 매년 오르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으로 인해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맞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끌어올려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상승으로 야기될 수 있는 기업 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인상을 통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실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임금의 최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현행법에 의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3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노사간의 협상력에 의해서 인상액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OECD 또는 EU가 저임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위임금의 2/3’이나 ‘평균임금의 50%’와 같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10원, 100원 가지고 싸우고 하는데 시장에서 콩나물 값 흥정하듯 흥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 물건 다루어지듯 흥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에는 인권이 없는 거 같아요.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10원 가지고 싸울 거 같아요.”

좌담회 참석자의 말처럼 생계보장을 위한 임금의 최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10원, 100원 등 최저임금 인상액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 그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매년 노사간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의 일정비율(50%)로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승을 유도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노사 간 갈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장리포트(최저임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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