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21-03-31   1225

[기자회견]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정책임금이자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영세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모두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동안,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계층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앞두고,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20210331_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2021.03.31.(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포스트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사진=최저임금연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한다!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코로나 이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K성장의 경제회복을 낙관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통계만 보더라도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불평등의 K성장이 심히 우려된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 일용직, 비정규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비정규직이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인데,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용자 단체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2020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2%, 삼성전자 30%, LG전자 31%, 현대자동차 40%, CJ 52%, 카카오 121%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다. 낯뜨거운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혼란만 더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당부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과거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업종·지역·사업체 규모·연령 구분적용 등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부디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

또한, 최저임금연대는 현재 11대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2대 공익위원은 결정기준을 준수하는 공정한 위원들로 위촉돼야 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에서 벗어나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거듭나야 한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해인 만큼,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저임금 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 최저임금연대는 2022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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