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칼럼(lb) 2014-06-02   1819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⑤] 각 정당 생활임금 공약 비교해보니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선거 이슈가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노동친화정책 공약으로 떠오른 생활임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4인 가족과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의 필요성과 의미를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가 함께 짚어 봅니다.

 

 

노동자 울리는 새누리당 ‘1줄 공약’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⑤] 각 정당 생활임금 공약 비교해보니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얼마가 필요할까? 정부는 매년 ‘최저생계비’라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정해 놓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4년 기준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63만 원이다. 그런데 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월 108만 원으로 약 55만 원의 차이가 있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사이의 거리가 아득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번번이 가로막힌다.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반대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 사이에서 나온 정책이 바로 생활임금제다.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만 이익일까?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소속 노동자들에게만이라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생활임금의 직접적 혜택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에 한정된다. 여기서 머물면 일반 유권자들이 ‘생활임금’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구청 청소노동자들에게만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방정부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나 공공조달(지자체의 사무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에 생활임금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민간기업이 지자체 사업을 맡기 위한 조건으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자연스레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다.

영국의 런던시가 그랬다. 런던시는 올림픽 당시 경기장 건설에 입찰한 건설업체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토록 요구했다. 생활임금의 목표는 단순히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을 몇 푼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지역의 노동 기준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노동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생활임금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제를 당의 대표공약으로 선정했다.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정당의 생활임금 관련 공약을 검토했다.

다들 생활임금 시행하겠다는데… 새누리당은 ‘없다’

주요 검토내용은 ▲생활임금 시행여부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이행방법 ▲재원조달 방안이다.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살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비정규직 정책과 노동행정 공약도 함께 점검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효율성을 명목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했던 민간위탁과 비정규직화가 저임금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대상은 여당인 새누리당과 지자체의 노동정책 공약을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총 6개 정당이다.

이번 평가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연구해온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제정에 앞장섰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의 도움을 받았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은 모두 생활임금 시행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생활임금뿐만 아니라 지자체 비정규직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자료집 중 과학특구 경쟁력 확충 부분에서 ‘동종·동일업무 수행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고 한 줄 정도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준영 본부장은 “새누리당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별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새누리당이) 야권에 이슈를 선점 당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예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활임금 이행방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이나 자치의회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통합진보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약속했다. ▲노동당의 경우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생활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생활임금액 약속했으나 “재원 마련 방안 부족”

각 당이 제시한 생활임금액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임금인 약 261만 원(고용노동부 5인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60% 정도로 대체로 비슷했다. 정의당은 생활임금 141만5000원~163만3300원을 약속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액(노동자 월평균임금의 약 38%)보다 30%~50% 높은 금액이다. 통합진보당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을 제시했다.

소속 구청장이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지급하고 있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약 58% 수준의 생활임금을 약속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구체적인 생활임금액을 제시하진 않았다.

대부분의 정당은 생활임금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장기적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생활임금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노광표 소장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예산 추계나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기초자치단체별로 30인의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매월 40만 원씩 연간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필수적이다. 김준영 본부장은 녹색당의 생활임금지원 조례 공약이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녹색당의 생활임금 지원조례는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설치로 임금 수준을 결정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직∙간접고용 노동자와 공공발주 업무 수탁 기업 소속 노동자까지 대상범위 확대 적용이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임금 공약을 두고는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검토된 부분이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인 부천시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욕심내지 말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노광표 소장은 각 정당의 공약에서 “의욕이 앞섰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중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요하거나 구체적 방법이 빠진 추상적 수준의 선언이 더러 눈에 띄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체를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노동조합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차별시정의 주체를 비정규 노동자로 한정한 현행 비정규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노 소장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지키는 기업에 지자체 사업 맡기겠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임금∙노동관련 공약은 과거의 추상적 공약에서 지역 밀착형 공약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노 소장은 “기업 내 임금격차율, 노동법 준수율, 비정규직 차별율을 고려해 공공조달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모범사용자’로서의 지자체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공사계약, 민간위탁, 공공조달, 보조금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의 노동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은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의 상시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청소, 경비업무를 직영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이에 대해 “현실적 예산과 총액인건비라는 정부지침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가 문제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것처럼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총연합회는 생활임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지난 4월 생활임금 시행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발의)에 대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의견서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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