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5-04-23   827

[성명] 총파업은 벼랑에 몰린 노동의 불가피한 자구 노력

 

총파업은 벼랑에 몰린 노동의 불가피한 자구 노력

정부는 불법파업 운운하기 전에 노동3권의 헌법적 가치 존중해야

 

내일(4/24)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총파업의 요구안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적연금 강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등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안이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맞게 비정규직, 근로빈곤층, 실업자 등 상대적 약자들의 이해를 중심에 두었다고 평가하며 격려와 지지를 밝힌다. 이번 총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친자본 반노동 일변도 노동시장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자구적인 저항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보호 때문에 청년 취업이 안 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을 가르고,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것이 자명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치 비정규직을 위하는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정부의 의지대로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사의 자율 교섭 원칙에 따른 합법적 단체협약을 행정이 힘으로 개입해서 시정하겠다는 것으로 발상부터 잘못된 접근이다.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은 노동계 전체와 시민사회가 거부했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합의와 대화를 존중한다면 정부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언제나 강조해왔던 법과 원칙은 항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자구 노력에 대해서만 날을 세워 왔다. 대법원이 두 번이나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검찰과 행정이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불법파견이 분명한 삼성전자서비스의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면죄부를 부여했다.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백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도 당국의 감독행정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과연 누가 법과 원칙을 앞장서서 침해하고 있는가? 더 근본적으로,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며,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존중해야 할 법과 원칙임을 강조한다.

 

총파업은 상황적으로도 더욱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했던 노사정 타협이 결렬됐음에도 기존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조건 완화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하고 있다. 노동에 무조건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전면 전환만이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증폭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최선의 방법이다. 

논평_424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