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7-04-05   1615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개정 즉시 추진하라

택시의 저임금 노동 방치는 시민 안전의 문제

법개정 및 최저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해야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택시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불합리성은 지난 2005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6년 6월 이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최용규 의원 대표발의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검토만 거듭할 뿐 개선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시급(1300원~2,900원)이 현행 최저임금(3,480원)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이 각기 다르고,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월 평균 수입은 약 115만원으로 조사될 정도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2005년 서울택시노동자의 이직률이 72.1%에 도달할 정도로 직업의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은 시민의 교통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 택시의 교통사고율은 지난 2002년 31.9%에서 2005년 45.5%로 급증했다. 택시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해치는 것만이 아닌 시민의 중요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택시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말 것이다. 참여연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와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와 법개정안의 국회상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어려움을 핑계 삼아 법개정에 미온적인 노동부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직결된 이 문제에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 개정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법개정과 더불어 최저임금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에서는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킨 부정적 사례에서 나타나듯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조건이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각종 변칙적인 고용, 임금관계가 만연한 택시업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철저한 근로감독은 법개정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노동부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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