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7-12-03   1902

한국타이어 돌연사, 열악한 근로환경 방치한 위법행위의 필연적 결과

정부, 한국타이어의 위법행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건강과 근로환경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발생한 돌연사의 원인이 ‘높은 노동 강도’와 ‘노동자 건강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사와 대전지방노동청의 의뢰로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보건관리실태’를 조사해 왔던 대전 을지병원은 11월 30일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근로자 7명 중 5명은 △장기간 교대근무 △높은 노동강도 △회사의 노동자 건강관리 소홀 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9일 대통합민주신당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등 위법ㆍ탈법적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15명에 이르는 이번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시급한 대책마련과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돌연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건강관리 소홀,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등 사측의 위법ㆍ탈법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다. 그러나 장기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법ㆍ탈법적 행위는 비단 한국타이어만의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산재율은 0.77%로 일본 0.25%, 영국 0.6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 특히 노동자 1만 명당 업무상 사망율은 일본, 미국, 독일 등에 비해 2∼16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자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장기간 노동’, ‘유해한 작업장에서 노동‘을 더욱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적은 비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 강도를 높이려는 기업들의 비윤리적이고 후진적인 경영방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기업들은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기업 경제력도 더 나아가 산업경제력도 확보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사건의 이면에는 언제나 위법ㆍ탈법적 행위가 존재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는 매번 사태를 키워왔다. 이번 사태 역시 사측의 위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2006년 5월 이후부터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0월 22일에서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는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산재은폐 의혹과 위법사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 은폐가 비일비재한 노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과 산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은폐나 산재처리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산재처리 서비스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이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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