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8-05-15   1443

기업편향 노동규제 완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규제완화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규제완화도 병행되어야
사회적 공론에 기반한 규제개혁 작업 추진돼야 할 것


참여연대, 『노동부문 ‘규제완화’, 경제살리기 해법인가?』쟁점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5월 14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노동부문 ‘규제완화’, 경제살리기 해법인가?」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반면 사회안전망은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문 규제완화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김인재 교수는 노동법은 노사 힘의 불균형과 노동의 종속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본질적인 요소로 확립․발전된 법 영역이며 근로권, 노동3권, 기본권(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근거하여 ‘고용관계에서 근로자보호에 대한 규제’와 ‘근로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제’,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교수는 모두 발제를 통해 규제완화가 1993년 문민정부에서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규제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동분야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남겼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규제완화 논의에 앞서 “규제완화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순기능을 할 것인지, 반대로 고용보호와 안전보건을 위협할 것인지, 노동분야의 규제 및 규제완화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노동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영역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노동법의 규제완화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경제의 세계화, 노동법체계의 경직성, 실업근로자의 보호필요, 근로자종속성의 경감, 근로자를 위한 유연화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노동법은 노사관계를 시장원리에 위임할 경우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된 법 영역으로 시장원리의 지나친 관철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법의 존립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이미 노동법의 규제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유연화 논의는 불필요하다. 셋째, 노동조건 규제와 불안정고용의 억제 등이 고용기회 감소원인이 되지 못하며, 설사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 넷째, 근로자의 종속성이 경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노동법의 기본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다섯째 ‘근로자를 위한 유연화’ 논거에 대해서도, ‘유연화’는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파트타임근로 등 근로자의 다양한 생활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희망에 부응할 수 있으나 이는 일부 근로자의 이익에 지나지 않다.
 
김인재 교수는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동법의 유연화와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힘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근로관계 보호와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의 존재 의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법상의 규제를 기업 활동의 부담으로 인식하여 완화를 요구할 것이나 규제완화가 근로자의 인권(노동권, 생존권 및 건강권 등)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규제완화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완화의 참뜻은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극도로 제약되고 위축되어 있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분야의 규제완화가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생활에서 근로자 보호규정을 철폐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근로자측의 저항과 근로자들의 생활불안정으로 인하여 그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노동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정부가 목적한 대로 경제활성화와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고 동시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그 동안 시행해온 노동부문 규제완화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동법의 존재 의의가 부정되지 않도록 규제완화의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고, 둘째, 규제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셋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노동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대적인 개별근로자의 권리, 국제인권기준, 고용보호와 안전보건 에 관하여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기태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장, 김경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송홍석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 과장, 유성재 중앙대학교 법과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정이환 서울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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