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20-12-09   1278

[논평] 환노위 통과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1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 전면 제한 등 대표적인 개악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노사자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근기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의 전제조건이었던 근로자대표제 개선없이 개정되었습니다. ILO 협약 위반 노조법 개정, 근로자대표제 정비 근기법 개정 논의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노조법 개악 조항 일부 삭제 다행이나 ILO협약 위반 내용 여전히 남아

근로자대표제 개선없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경사노위 합의  위반한 것

ILO 협약 위반 노조법 개정, 근로자대표제 정비 근기법 개정 논의 시작돼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9 국회의 노동권 보장의무에 역행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이 두 법안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노조법의 경우 일부 개악조항은 삭제되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환노위를 통과하였다.

 

애초 정부법안은 쟁의행위시 사업장 점거 불법화, 재직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한 등 노동권과 노사자치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었다. 어제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 법안 중 사업장 점거 불법화, 재직자가 아닌 조합원 사업장 출입제한 등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여전히 문제이다. 

 

국회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인 행정해석으로 유지해온 주 68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주52시간으로 바로잡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해 주52시간제가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로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근거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경사노위 합의의 전제는 근로자대표제 개정이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목과 추천으로 근로자대표가 선임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과로와 임금저하 방지조항은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노조법이 노동조합을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국회는 ILO 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는 노조법에 대한 개정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의 정비없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만 확대해 과로사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여지를 남긴 것은 국회의 명백한 과오이다. 근로자대표 규정을 반드시  정비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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