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7-07   1506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7),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서 “헌법 제32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노동관계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 등을 노동부 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은 사용사유 제한 등의 규정을 담지 못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는 있지만 지난 5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철저히 대비하고, 예상되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동시에, 비정규직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 법 시행 및 발효 사실 및 취지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입법 취지에 맞춰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법 발효에 대한 사전-사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 시행 취지를 무력화한 것’ ‘나아가 주무장관으로서 비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이라는 직무를 외면하고 비정규직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만 몰두한 것‘ 등이 전형적인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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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당시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희 장관과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편법행위를 감독한 바도, 선언적이라도 탈법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으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지도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직무유기죄고 고발한 근거를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노동부 장관이 그나마 비정규직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에 대해서도 “기존실업대책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책대상과 목적이 달라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는 데,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추경으로 편성된 총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이영희 장관의 태도야 말로 노동부 장관으로서 책임과 직무를 유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명시한 권한과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부여된 구체적인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비정규직법의 제정 취지를 몰각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 노동부 장관이 근거도 없이 ‘100만 실업대란설’ 확정적인 것처럼 유포해 노동시장과 우리나라에 대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했다”고 비판하고, “이영희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거짓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고용안정이라는 공익을 외면한 채 오직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편들어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직무유기죄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고 발 장


고발인 :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    화: 02-723-5036 팩스: 02-6919-2004

피고발인 :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니,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그 책임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사실


가. 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2006년에 제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비정규직법, 이하 비정규직법으로 약칭)”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직무상의 중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후 2년이 넘는 준비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지난 1년여 동안 현행법 적용에 대비한 사전 및 후속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100만 해고 대란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이에 기초한 ‘비정규직법 사용 기간 연장을 뼈대로 한 법 개정’에만 매달리면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된 법률의 시행을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법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100만 실업대란’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도 거짓으로 입증된, 허위사실을 방송, 인터넷 등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다수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는바,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고용안정이라는 공익을 외면한 채 오직 사용주의 입장에서 사용주의 편의만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합니다.


나. 고발사실을 전후한 여론의 동향


이영희 장관의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주무부서인 이영희 장관이 오히려 법을 사장시키려 했다’며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소관인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의 실질적 시행 준비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법을 사장시키려 했다”며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정부 소관부처인 노동부 이영희 장관의 잘못된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비판했고, 또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도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법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정부가 회피로 일관한다’는 말이 백번 맞다”며 “그런데도 노동부가 여야는 물론 노동계를 드나들며 조율 노력 한번 해보지도 않고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도 노동부는 ‘법적으로 구제가 안된다’ ‘(해고자는) 구직급여·취업알선 대상’ 등의 말만 반복했을 뿐”이라고 전했고,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노동부 측은 사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법안 하나 제출해 놓고는 별 대책이 없다… 회의에서 하다못해 정규직 전환 기업들에 대해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실업사태를 막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노동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더라”고 말했습니다(경향신문, 7. 3. 자 기사 등 참조).


이처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도, 여야합의로 통과되고 정부가 정상적으로 공표한 법률의 시행을, 주무부서 장관이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직무유기죄


가. 법령의 규정


헌법 제32조 제1항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과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업무가 피고발인의 업무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노동관계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역시 피고발인의 업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정규직법 제20조도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관한 노력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비정규직법 제정 취지


노동부가 발의한 비정규직법은 당초부터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원칙이 수용되지 않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5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 2006. 12. 21., 비록 차선이기는 하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유도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정규직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법 시행에 대비해 행정지도와 법 시행의 취지 홍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 마련, 미비점 개선 조치 등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의 직무상 의무 및 직무유기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비정규직법상의 사용기간 제한과 차별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 직접고용하고 있던 업무를 파용․하청․외주화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하거나, 사람만 바꿔 계속 고용하는 등 기업들의 편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즉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KTX, 기륭전자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법의 미비점과 그 허점을 이용한 사업주의 악용가능성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시정신청권한을 개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노동자 당사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기위해서 무기계약이나 외주형태로 업무를 전환하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정규직법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차별시정제도 또한 법의 미비점과 협소한 법해석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발인 참여연대을 비롯한 사회단체 등에서는 기업들의 편법적인 간접고용을 막기 위해서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및 외주화 금지 원칙의 명문화 ▷원청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명문화 ▷외주화 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금지와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차별시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고, 차별시정제도도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 ▷‘비교대상’ 범위를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초기업적 비교대상, 과거 비교대상,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 ▷차별시정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차별이 있은 날’이 아니라 ‘차별을 안 날’로 변경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강화해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규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입법 취지에 맞춰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하기 보다는 ‘법 시행 취지의 무력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비록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는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당시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편법행위를 감독한 바도 없으며 선언적이라도 탈법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으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지도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정규직 전환 시한이 지난 2009. 7. 현재까지 계약해지 또는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후속대책이라고는 고작,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같은 것인데, 이는 기존실업대책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써 정책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즉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이미 신청이 마감돼 신규 실업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고, 사회적 일자리 또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가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작업 역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는 담당 행정부로서의 전형적인 작업에 불과할 뿐, 비정규직법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담당 행정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 시행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피고발인이 지난 4월 추경으로 편성된 총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전환 유도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계약해지 사업장 다수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1순위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는 지난해 8월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이하 2008년 무기계약 전환계획)’으로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린바 있습니다. 이과 같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방침은 참여정부 시절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추진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유명무실화 시킨 것입니다. 정책이란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추진 목적으로 총리훈령으로까지 제정해 집행되던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무력화시킨 것은 노동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합니다.<첨부서류1,2>


따라서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헌법과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비정규직법의 제정취지를 몰각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유기로서의 허위사실 유포


가. 100만 실업대란설의 허위성


피고발인은 비정규직법을 올바르게 시행하라는 책무를 망각한 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설파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작업에 몰입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지난해 10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7월이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만큼 복수노조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다. 대충 잡아도 100만이 넘는 근로자가 내년부터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 노동부가 (대량해고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비정규직 허용기간 2년을(총 4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100만 실업대란설‘을 처음 언급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올해 7월 100만 명이 해고되는 실업대란이 발생하기에,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후 피고발인은 각종 인터뷰, 기자간담회, 국회 대정부 질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설’을 설파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등재되거나, 각종 방송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첨부서류 3, 4 >


“7월 이후에 통계상으로 볼 때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60만명이다. 통계로 본다면 7월 이후에 100만 명 정도가 2년 이상 고용되므로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할 상황이다. 그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7월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해고된다는 점에서 고용 대란이다.


– 뉴시스 2009.05.18,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자간담회 中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80~90%가 해고, 교체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모조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올해 7월이면 100만명이 고용기간 2년이 지나기 때문에 고용연장이 안되면 바로 해고될 것”


– 노컷뉴스 2009.04.20 예결특위 전체회의 中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은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2008년 8월) 자료를 사용해서 추정한 결과 올해 7월부터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적용 받을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를 매달 최대 3~4만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을 적용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에 대해서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마다 견해차가 있으나 대체로 정부의 추계가 매우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것은 일관된 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연구위원은 “계약기간 2년이 되는 노동자들은 단계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실업대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태원유 수석연구원도 “평소에도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업자는 한 달에 10만명 정도 된다”면서 “계약기간 2년이 되는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되어도 3만~6만명 정도 되는데, ‘대란’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09.7.3


나. 100만 실업대란설의 법률적 문제점


피고발인은 노동부장관으로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100만 실업대란설’ 확정적인 것처럼 유포해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였습니다.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노동부가 5일 현재까지 발표한 사례를 집계하면 62개 사업장의 1천146명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해지될 예정이긴 하지만, 피고발인이 주장하였던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대란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소개된 계약해지 사업장을 보면, 다수가 공공기관인 것이고, 이는 2009년 7월 6일 한국노총의 조사를 통해서도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모범을 보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피고발인의 ‘100만 대란설’을 입증해주고, 뒷받침해주려는 듯 계약해지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고용안정이라는 공익을 외면한 채 오직 사용주의 입장에서 사용주의 편의만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더구나 피고발인이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100만 해고 대란설’을 각종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유포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정식으로 고발하지 않고 일단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전 미네르바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미네르바의 글이 국가신인도 하락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피고발인의 ‘100만 실업대란설’ 역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고용안정이라는 공익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자 간에 수사상 형평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피고발인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관장하고, 비정규직법의 제정취지에 맞춰 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적․사후적 홍보와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근거가 불명확한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허위사실을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유포하여 수많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한 피고발인의 행위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 엄중 처벌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고의적인 직무유기와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해지 및 해지 예정 현황
첨부서류 3: 피고발인의 100만 실업대란설 발언 기사 목록
첨부서류 4: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부장관 이영희입니다” 말과 글에 게시된 자료
첨부서류 5: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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