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9-04   2130

노동부, ‘100만 실업대란설’ 거짓 인정하라

비정규직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하고
비정규직 계약 반복 갱신 논의 중단해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제지원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고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에 따라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36.8%, 계약종료 37.0%, 기타 26.1%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다는, 자의적이고 왜곡된 해석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실태조사 원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고용정책 주무부처로써 근거도 없는 ‘100만 실업대란설’을 앞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비정규직 해고규모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들이 주장해온 ‘실업대란’을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태도로 1만 표본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9.3 개각이 발표된 직후인 오늘에서야 공개한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 전환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일부 언론보도처럼 조사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료를 왜곡하고, 이영희 장관 교체를 통해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로 인한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동부는 100만 실업대란설을 앞장서 설파했던 이영희 장관이 이번 개각을 통해 경질되었다 하더라고 주무부처로서의 책임마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더 나아가 왜곡 해석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그간 이영희 장관의 그릇된 정책판단에 장단을 맞춰 100만 실업대란설을 앞세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매달렸다.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 이후에도 노동부는 대책마련은 손 놓은 채 계약해지와 정규직 전환의 비율이 7대3 정도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을 포기하지 않더니 급기야는 실태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36.8%, 계약종료 37.0%, 기타 26.1%로 계약종료자 및 기타응답자까지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하고,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규정 적용 이 (38.8%)과 이후의 정규직 전환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고용불안 규모로 잡은 기타 응답자는 ‘기간제계약을 다시 체결’,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 ‘방침을 정하지 않음’은 사람들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기타응답자 비율은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므로 이들을 포함할 경유 정규직 전환율은 62.9%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계약종료자(37.0%)에는 실직(자발적 실직,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장 폐쇄 등), 해고, 직장이동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 수치를 모두 비정규직법 발효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 또한 계약종료 비율이 2009년 6월 30.5%에서 7월 37%로 상승된 것도 사실상의 기획해고로 의심받았던, 공공부문 계약해지가 영향을 끼쳤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여야 할 노동부가 자신들의 정책방향을 관철시키고, 정책판단의 잘못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법 시행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노동부의 아집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시정한 기업에 한해 계약을 몇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약이 해지되지도 않은 상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3분의 1정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비정규직의 사용 규제를 완화해주려는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법에 따른 자발적 ‘정규직화’던, 관행에 따른 자동적 ‘정규직화’던 정부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전환 비율이 60% 넘었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것보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업들의 판단이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부와 여당은 이번 조사결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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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우선 추경예산으로 1,18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묶여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관계 법령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하며, 관련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

또한 재정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은 법을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예산 배정, 강력한 탈법행위 감시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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