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0-06-02   1546

[논평]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정책 추진 중단하라!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 중단하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연장·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제시해

주 52시간 상한제 차질없이 이행하고, 노동시간 규제 사각지대 보완할 방안 강구해야

 

정부는 어제(6/1)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간 관련 정책으로 특정기간에 주 52시간 상한규정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보완(연장)’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하고, 늘어난 택배물량으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재벌 대기업의 재난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것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 발표를 규탄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연장·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주 52시간 상한제 규정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왔다.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반복 연장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올해 초 자연재해에 준하는 사고에 대한 수습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의 숙원사업인 노동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대통령 임기 내에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확대 발표 시 제시하였던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탄력근로제 실시를 위한 노사 합의 시 노측 대표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먼저 내놓는 것이다.

 

OECD 최고수준에 달하는 노동시간으로 한국에서는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다. 지난 3월에는 쿠팡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계약직 노동자가, 5월에는 CJ대한통운 광주 장수터미널에 근무하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특수고용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형해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감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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