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카드뉴스 1탄! <ILO핵심협약 길라잡이>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1탄! <ILO핵심협약 길라잡이>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ILO는 6월10일 개최하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현재까지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으나 이행의지와 계획은 불투명합니다.

이에 5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은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전에 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ILO핵심협약 비준 이슈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 원문
  •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 원문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원문
  •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 원문 

 

 

1#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1탄

국제노동기구 ILO핵심협약 길라잡이

 

2#

ILO국제노동기구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창립, 노동자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활동 시작

(설립 목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내, 국제적 노력, 결사의 자유 확보

6개 협약(노동시간, 실업, 모성 보호, 여성 야간노동, 최저임금, 아동야간노동협약) 채택

“결사의 자유 원칙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ILO헌장 전문 중)

 

3#

ILO의 운영

회원국 : 187개국

총회 : 최고 의사 결정기구, 매년 6월 개최.

 – 정부대표 2명, 노동자대표 1명, 사용자대표 1명 참여

 – 국제노동기준 수립, 주요 노동, 사회 현안에 관한 토론

이사회 : 매년 3회 개최

 – 각 회원국의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로 구성

사무국 : 본부는 제네바에, 40여 개 지역사무소를 둔 상설기구

 

4#

ILO핵심협약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

4개 분야 8개 핵심협약

–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 아동노동 금지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 차별 금지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5#

ILO 협약 비준 및 이행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제87호 및 제98호 : ILO헌장에 따라 미비준 국가에도 준수의무가 있다고 해석됨.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이행여부를 감시할 정도로 기본적인 협약!

협약비준 등에 대한 보고

분담금 납부 의무

 

6#

ILO핵심협약 비준 현황

회원국 : 187개국

핵심협약 8개 모두 비준한 국가 : 141개국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협약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딱 6개국(중국, 한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7#

ILO와 한국

1991년 ILO 가입, 152번째 회원국

ILO에 적극 참여 : 1996년부터 24년 연속 이사국 선출, 2003~2004년 이사회 의장직도 맡음

예산분담금 납부 13번째

그런데

전체 189개 ILO협약 중 한국이 비준한 건 29개 뿐

핵심협약 8개 중 비준은 4개만 : 줄기차게 약속만! 실행은 아직도!

 

8#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강제노동 금지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강요된 모든 노동 금지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

결사의 자유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 누구든 자류롭게 노조 설립&가입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 노조 활동했다는 이유로 고용 거부&해고 등 불이익 금지

 

9#

ILO 협약 비준 절차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한 후 비준안 마련 -> 비준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정부조직법 30조 1항) -> 국무회의 심의(헌법 89조 3항) -> 대통령 재가(국회동의 필요 없을 시 서명을 위한 재가, 국회 동의 필요시 국회동의안 제출 재가) *재가 :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 [필요시] 국회 비준동의(외교통상위 -> 본회의) (헌법 60조 1항) -> ILO에 비준서 기탁(기탁 1년 후 발효)

 

10#

ILO핵심협약, 왜 비준해야 하죠? 비준하면 뭐가 바뀌죠? 2탄에서 이어집니다. 5월 21일에 만나요~

ILO긴급공동행동x민주노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