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0-05   1260

[시민행동]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온라인 서명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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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지난 6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대체 왜?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요.
  • 10월 대체공휴일인 10월 4일, 10월 11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대체공휴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쉴 수 없어요.

쉴 권리만 차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해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아요.
근로기준법 제11조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요. 
  • 연차휴가, 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요.
  •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돼요.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은 부당하다고 외치는데!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민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며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외쳐왔고요.
수많은 국가기관들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권고해왔어요.

  • 국가인권위원회 :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008.4.30.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 2018.08.01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
  • 국회입법조사처 :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2021.8.2.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10만 명이 청원한 법안, 1년 넘게 응답하지 않는 국회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국회만 침묵하고 있어요.
작년 9월,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넘기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전태일 3법’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어요.
그런데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간 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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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국회!

5인 미만 차별폐지 –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국회가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차별을 멈춰야 해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서명으로 받은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참여 기간 : 2021년 10월 5일 ~ 10월 25일 (3주간)

그리고 대선주자들에게 시민 의견을 보낼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 참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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