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6-06-08   1270

사회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최저임금연대, 한달 최저임금 877,800원 요구



양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ㆍ비정규노동센터ㆍ민주노동당 등 23개 노동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6월 8일(목)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1년간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877,800원(시급 4,2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2005년 최저임금법이 일부 개정됐으나 추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40시간으로 단축시 한달 최저임금 보장 △택시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한달 최저임금은 700,600원(시급 3,100원, 주44시간 기준)으로 지나치게 낮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게 878,000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관련해 877,800원은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756,329원의 39.9%에 그치는 최저임금 수준을 50%로 향상시키는 수준이며 통계청 노동자 3인가구 한달 생계비 2,606,915원의 27.8% 수준을 33.7%로 끌어올리자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05년 10월기준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 1,176,695원의 59.5% 수준의 최저임금을 74.6%로 상승시키는 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에 따르면 최저임금연대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국민경제 차원에서 사용자들의 직접임금비용은 3.16% 증가에 그칠 뿐이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173만명(11.4%)에서 369만명(24.7%)으로 늘어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51~1.91%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함께 최저임금 수준 향상과 함께 2004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주40시간제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옥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한달 소정노동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이유로 한달 최저임금은 647,900원(=3,100×209)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주40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641,840원에서 0.9% 인상에 그쳐 최저임금제와 주40시간제의 모순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주40시간제가 되더라도 한달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또한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해 즉각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당시 국회에서 이를 고민했으나 노동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실태조차 연구된 바 없다”면서 이를 늦출 것을 요구했고 지난 4월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도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아직도 대다수 택시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사납금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전액관리제로 유도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불법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사회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88만원부터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한달 최저임금으로 878,000원(주 40시간 기준 시급 4,200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한달 정액급여(1,756,329원)의 39.9%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한달 700,600원, 주44시간 기준)을 5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액수이며 통계청 노동자 3인가구 한달 생계비(2,606,915원)의 27.8%에서 33.7%로 상승시키는 수준입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 1,176,695원(2005년 10월기준)의 59.5%에서 74.6%로 개선하자는 요구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에 따르면 최저임금연대의 요구가 수용되면 국민경제 차원에서 사용자들의 직접임금비용은 3.16% 증가에 그칠 뿐이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173만명(11.7%)에서 369만명(24.7%)으로 늘어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51~1.91%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 논리는 더욱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지고 OECD 기준(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으로는 절반이 저임금 노동자이며 유럽연합 기준(중위임금의 2/3 미만)으로는 398만명(26.6%)이 저임금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으나 그 허울좋은 이름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멍들고 있을 따름입니다. 1만불 시대가 올 때까지 참자고 하던 사람들이 1만불 시대가 되니까 2만불 시대까지 기다리자고 하고, 이제는 3만불 시대까지 허리를 동여매자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책임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10.6%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이 미미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임금인상의 유일한 근거에 다름아닙니다.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2005년 9월-2006년 12월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9.2% 인상된 3,100원에 불과하며,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고작 0.9% 인상된 647,900원으로 한달 생계를 유지해야만하는 실정입니다. 이 액수로는 한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노동자의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현실에 나몰라라 해서는 안될 것이며, 법정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문제에 대한 보전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사납금제가 불법으로 판명난지 10년이 됐으나 아직도 택시현장은 사납금제의 그늘아래 가려져 있습니다.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당시 국회에서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고민했으나 정부는 실태파악을 이유로 이를 연기시켰습니다. 지난 4월 노동부 연구결과로도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될 경우 전액관리제를 유도할 수 있는 등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정부는 아직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불법을 묵인할 것입니까?

내년 2007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28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임금이 오는 6월말 7월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함을 밝히며 그 결정과정을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연대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와 5개 주요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한바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당 최저임금 정책 질의서 답변 촉구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6월 중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6월 중순) △6월말 양노총을 중심으로 총력투쟁 전개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이 월 88만원으로 결정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 6. 8.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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