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 발의안 제출

민생․서민대책의 핵심은 고용안전망 확충입니다
환노위 민주당 홍영표 의원 외 10명 고용보험법 개정안 공동발의


청년유니온(준),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오늘(11/4)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국회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고용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환노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발의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망의 핵심이나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42.6%)에서 알 수 있듯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공식실업자의 절반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저임금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영세상인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현실에서는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고용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전망 확충은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이후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 면담 추진 등을 통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실직 시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하고 ▶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고 ▶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둘째,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 ▶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경(청년유니온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직 위원장), 최영미(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함. 한편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다.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라.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8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고용보험법개정법률안(최종).hwp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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