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기금운영,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없는 고용보험료 인상 수용할 수 없다

고용보험료 22% 대폭 인상결정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및
환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진행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오늘(12/27) 이미경(민주당), 이찬열(민주당), 홍영표(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국회본청 정론관에서 지난 23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고용보험료 22%인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청년유니온(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 11월 4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통해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 구직급여 수급일수 연장 ▶ 자발적 이직처리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 청년, 폐업영세업자 등 신규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직담당 부위원장), 정희성(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영미(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이미경(민주당), 이찬열(민주당), 홍영표(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영,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없는
고용보험료 인상 수용할 수 없다

 
고용보험료가 22%나 인상된다. 12/23일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의 요율을 0.9%에서 1.1%로 2011년 초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고갈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료부터 대폭 인상하자’는 식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부담 주체인 노사 양 측이 공히 방만한 기금운영에 대해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된 평가 한번 없이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은 것은 기금운용 행정의 부실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또 3년 연속 실질 급여가 하락하고, 전체 임금 노동자 중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통의 임금 노동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방안이 불가피한 것인지는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운영상의 문제 중 하나는 기금의 90% 이상을 노사가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주체인 노사의 개입여지 없이 고용노동부가 독단적인 운영 권한을 행사 하는 것에 있다. 이번 보험료 인상 결정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인상결정은 지난 12월 21일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에서 4가지 시나리오가 제출된 후, 불과 이틀만인 12월 23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비록 이번 결정이 노․사․정․공익 4자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보험인상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 악화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기금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떤 대책과 시정조치가 있었는지 평가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사업의 90%가 재정이 아니라 노사가 낸 보험료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재정으로 집행해야 할 저출산 대책 사업을 비롯해 각종 시설 확충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는 쌈짓돈 쓰듯 고용보험기금을 썼다.

일례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모성보호육아지원(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업은 산모의 건강보호, 출산 장려 등 국가 전체적 정책으로 정부재원(일반회계)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맞춰 2001년 7월 국회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국고부담비중은 10%대 미만이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1년에는 2.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정부재정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하면서 기금고갈의 부담을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면 그 원인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결의하고도 이에 대한 논의는 빠진 채 요율 인상만 결정된 점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경제위기는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고용안전망의 핵심인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06년 26.8%, 07년 31.0% 08년 35.4%, 09년 4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식 실업자의 절반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각계각층이 고용보험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나 까다로운 수급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금고갈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실업의 공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반쪽도 못되는 고용안전망을 운용하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복지국가’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고용보험료 인상만을 논의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할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인상에 앞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고용안전망, 더 나아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지금은 약간의 고용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보험 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시기이며 제도의 개편 차원에서 장기적인 기금 안정화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노사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보험요율 인상 이전에 ▲ 고용보험기금 악화에 대한 원인분석과 평가, 그리고 이를 전제로 정부 일반예산 투입 확대 등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적 안정화방안 ▲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과 같은 고용보험제도 개선 ▲ 고용보험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심의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고용보험운영에 노사뿐 아니라, 시민사회, 취약노동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0. 12. 27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및 환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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