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실업시대, 취약한 ‘실업안전망’ 보완해야

실업수당 도입 통한 ‘전국민실업안전망’ 구축 필요
사각지대 최소화, 급여 현실화 통한 소득지원 및 재취업 교육 강화하는 제도개선 시급

오늘(9/14)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실업자 구직 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업수당(최저임금액의 90%)을 3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실업의 공포에 떨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려는 이번 법률안 제출을 계기로 현행 제도에서 광범위하게 소외되는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는 ‘전국민실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17일 노동부는 1월~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실업급여 신청률(64.5%) 및 수혜율(43.6%)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발표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 시각지대에 방치되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무려 823만명(2009년 1월 기준)에 이른다. 이것은 노동부 주장과 달리 실업급여제도가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약계층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의 실업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100만 실업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소득이 상실된 사람 누구나, 적정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업수당 도입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료 면제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용보험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실업급여제도 상의 급여대상, 피보험기간, 지급기간 등을 현재의 노동시장 조건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업자와 비정규직노동자가 충족하기 어려운 18개월 중 180일 가입이라는 피보험기간 요건을 3개월로 완화하고, 수급기간도 평균미취업기간이 5개월이라는 것을 감안해 6개월~12개월로 확대해야 한다.
[##_PSPDAD_##]
뿐만 아니라 실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하고,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으로 연결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지원서비스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에서 직원 1인당 관할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수는 스웨덴 442명, 독일 457명, 영국 406명, 미국 2,133명, 일본 2,217명 (여타국가 2006년기준)인데 반해 한국은 무려 8,199명(2008년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소득보전 못지않게 중요한 실직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통계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근로빈곤층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이들을 다시 고용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은 너무도 취약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경제위기 하에서 실업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실업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번 국회에서 이번 법률안을 꼭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원문.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