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3-05-31   1617

[논평] 끼워맞추기식 노사정 협약이 사회적 대타협인가

끼워맞추기식 노사정 협약이 사회적 대타협인가

‘70% 고용률 달성’ 목표에 매몰된 정부정책 한계 드러나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는 괜찮은 사회안전망 갖출 때 가능할 것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어제(3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협약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대타협’은커녕 ‘합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정부가 기존에 내놓았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았던 정책들을 재탕하는 수준에서 발표된 것으로, 사회 각 주체들의 양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대타협과는 거리가 멀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이런 공약이 등장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상시적 고용불안과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지표를 높일 가능성은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주장대로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가 되려면 여러 전제 조건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사회보험의 대폭 확대를 통해 실업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만 넘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담하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가 70%라는 수치에만 매달려 국민의 삶의 질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의구심을 먼저 해소시키길 바란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률과 관련한 통계를 생산가능인구를 기준(15세 이상)으로 하던 것에서 OECD 비교기준(15~64세)으로 변경하면서 5% 가량의 착시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2012년 생산가능인구 기준 고용률은 59.4%인데 반해 OECD 비교기준의 경우 64.2%로 나타남).

 

사회적 대화의 기본은 각 주체 간의 동반자적 인식이다. 노동의 재생산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근간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을 통해 다음 세대의 재생산은 물론이고, 자신의 미래조차 그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한 가장 기본적 합의여야 한다. 그동안 노동을 배제하고 몇몇 대기업의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반성에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출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협약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두는 기존의 인식을 반복한다. 또한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었고, 양대 노총의 하나인 민주노총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노동의 배제’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러한 ‘유사(類似)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LB20130531_논평_노사정 일자리협약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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