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11-16   723

[공동성명]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뭄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협의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형사처벌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 처벌은 아예 없다.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 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50만원 늘어난 500만 원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에 2,000만 원 벌금을 그렇게 규탄했는데, 개정안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 원 늘어난 3,000만 원이다.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예방중심의 대책인가?

 

둘째,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여론이 80%를 넘는다. 개정안에 대표이사 의무 부여는 중대재해 발생 대책과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 했다.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은 1%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감독을 나오지 않는 99%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그나마 위반 시 과태료도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다.

 

셋째, 100억 이하 과징금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 이상, 1년에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이다.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라. 과연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에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 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 와 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당과 노동부가 그렇게 주장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장지 대책을 세우게 하지도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철도 지하철 선박의 시민재해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다.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연설을 비롯해 수차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힘은 20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다.

10만명의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노동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라!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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