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12-01   704

[공동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12/02)에 대한 입장

내일 12월2일 오전10시 국회 법사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정기 국회 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도,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법안처리 지연의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염원으로 25일 만에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이 9월 22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전국에서 즉각 입법하라는 열망을 담아 국회의원들에 대한 면담, 1인 시위, 농성 등이 수개월 계속되어 왔다.   

 

국회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법안발의에 참여를 하거나 즉각적인 국회통과 입장을 밝혀 왔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전원이 법 제정에 찬성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초당적 협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법 제정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공전되는 동안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11월에만 인천 남동공단에서 3명,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3명, 경기도 화성에서 1명이 죽어나갔다. 지난 토요일에는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화물기사 노동자 1명이 추락 사망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에 7명이 죽어나가는 노동자 죽음이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그 어떤 법안과 과제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시급하고 우선시 될 수 있단 말인가? 

 

내일 개최되는 공청회 진술인에는 노동계는 빠진 채 경총을 사업주 단체로 참석시킨다. 10만이 동의 청원으로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법안은 공청회 심의대상 목록에서 빠져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한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척박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곳곳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했던 10만명 국민입법발의자와 100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시민은 내일 열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과연 누가 경영계의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만 하는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면서 OECD 산재사망 1위를 수 십년 반복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 법 형식 논리를 주장하는지, 언론을 향해서는 법안에 찬성하고 국회 안에서는 법안을 깎아내리려 하는 지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가 마무리 되면 21대 국회는 신속한 법안심의로 정기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일하는 국회이며, 개혁입법이자 민생입법이다.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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