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7-06-26   831

[보도자료] 참여연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노동권 보장, 취약계층 보호, 고용·일자리 등 문재인대통령 공약 관련 정책 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해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7.06.26(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과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06.30(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수단을 확인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현안의 대안으로서 오랜 시간 논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실업부조 도입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소위, ‘양대지침’과 사용자의 노조파괴 등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3권을 훼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창조컨설팅 등과 같이 노조파괴행위를 자문하는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제재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등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인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노동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덧붙였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 노동권 보장

 

○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억압되고 있으며 단결권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정부의 방치 속에서 진행되는 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조직한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은 결사의 사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협약의 비준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을 위한 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위축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노동조합의 존립과 노동조합 조합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현행법 상 쟁의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상당수의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합니다.

 

 

○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는 유성기업 등 실제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산업구조와 인사·노무상담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이를 주도한 공인노무사 등을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노무법인과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제재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만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보호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제한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해고,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찬반 여부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후 시정에 매몰되어 있는 현행 근로감독을,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노동행정’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 증원 외 근로감독의 개선방안을, 그중에서 특히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근로감독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대위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찬반 여부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임금체불이 1조 원을 상회하고, 피해노동자가 3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찬반 여부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상태에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일수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은 사회보험의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게 동일한 규모로 지원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험의 신규가입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했습니다. 이 변화는 지원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기가입자인 상황에서 지원 자체의 축소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청년 등 취업경력이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업급여의 개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제도 등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을 질의합니다. 더하여 실업급여로 보호하기 어려운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의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일자리

 

○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의 마련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임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양상으로 인해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조와 방향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인사지침>은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지침’으로 일컬어지는 이들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노동조건을 법률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고, 부당해고를 제한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를 포함하여, 지난 정권은 현행 노동관계법을 무력화하는 행정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강행하여 현행 노동관계법 자체를 무력화하고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더하여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경영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어 대량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등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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