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1-05-13   2672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절차 거쳐야

노사정위원회,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 내용 공개해야

지난해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제기되었던 불법 사내하도급 활용관행 및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 등을 개선하기위해 올 초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이 비공개에 붙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즉시 공개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3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가이드라인 확정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지금까지 공익위원 안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2월 전체 워크샾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 ‘(가칭)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 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이 결과에 기초해 공익위원들이 검토의견(공익위원 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회의날짜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더욱이 공익위원 안 검토가 예정되었던 오늘(5/13) 전체회의가 공익위원들 간 추가논의를 이유로 또 다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확정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위법한 사내하도급의 활용을 억제하며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논의 자체를 유야무야 하려는 경영계와 정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연구용역보고서에는 △ 하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승계,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정당한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나 갱신 거부 금지촉구, △ 원청-하청-하청근로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 구성 및 이를 통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충 처리, 사업장 안전, 복리후생시설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용의 단초를 제공하고, 노동기본권(노동3권) 보장을 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적법한 사내하도급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은 적법과 불법(파견/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함께 행정지도 계획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다시하번 강조하건데 30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각종 차별대우에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가이드라인 확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을 고려하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 및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역시 한계이다.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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