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9-12-01   988

노동조합 길들이려는 의도된 탄압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하나
노사관계의 부당한 개입 중단하고 자율교섭 보장해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신호라도 된 듯,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공세와 탄압이 전면화 되고 있다. 하룻밤 사이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철도노조와 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파업 중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돌연 직장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의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근간마저 부정하는 현재 모습은 분명 이성을 잃은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헌법적 기본권과 법치를 부정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2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노사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형상 ‘선진화’,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이 ‘노동조합의 순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당시 ‘공공부문에서 어떠한 파업도 용납할 수 없다’, ‘철도노조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은 그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검찰과 경찰은 모든 법률상의 쟁의절차를 거친 철도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집행부 검거에 나서고,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당일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타결 직전까지 갔던 한국노동연구원은 돌연 직장폐쇄에 나섰다. 하룻밤사이 일어난 이 사건들은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을 앞두고 노조의 기를 꺾기위해 치밀하게 의도된 탄압으로 판단하며, 그 진원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노사관계에 대한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과 대응은 노동조합이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타결이 안 될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노사관계 법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인 기준으로 노사협상에 개입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같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야 말로 공공부문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사회적 갈등마저 유발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을 위임했을 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 정치적 약속과 법률로 정한 세종시를 무효화시키고, 각종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헌법적 기본권까지 말살하려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모습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형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법치를 내세우니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회초리를 드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법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역사적 종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이라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원문.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