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1-09-06   1137

[기자회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이에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10906_기자회견_임금체불개정안발의

2021.09.06.(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 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법안 발의 취지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발언1 : 문종찬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발언2 : 문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3 : 허권 상임부위원장 (한국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승은 위원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김영민 사무처장 (청년유니온)  
  •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대표발의)·안호영· 송옥주·임종성·노웅래·민형배·김승원·권인숙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기자회견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최근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구조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는 “건물주가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금 300만 원을 주지 않아 추석을 앞두고 생계가 어려워 속상해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드문 사례가 아니다. 임금체불로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많지 않다.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이유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하다. 매년 4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하고, 1년 동안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을 합치면 1조 원 후반 수준에 달한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은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4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을 정도이고,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임금체불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에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으로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당금 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진전이 있었지만, 임금체불을 예방하기보다 사후구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을 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기에 오늘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제도 도입’, △임금체불이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범죄라는 관점을 정립하고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반의사불벌 조항의 실질적인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재직자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주지하듯이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인간 존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노동자·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만연한 임금체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과 함께 따스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 임금을 체불당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임금체불로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을 우리 사회가 더는 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1대 국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9월 6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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