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0-26   559

[공개질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국회는 응답하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2,100명 서명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0만 청원안에 1년째 묵묵부답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청원안 통과 촉구 2,100명 서명과
환노위 의원 입장 확인하는 공개질의서 환노위에 전달해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은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에 노동자·시민 10만 명이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전태일 3법’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청원번호 2100011)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국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에 분노한 시민 2100명의 청원안 통과 촉구 서명과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1월 5일(금)까지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공개하는 한편,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을 하루빨리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100명 동참한 서명 캠페인 [링크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대한 공개질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21년 9월 14일 81개 시민사회·노동조합·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이 모여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약 4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입니다. 455만 명의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여러 책임있는 기관들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권고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며 근로기준법 확대를 권고(2008.4.30.)했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도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2018.08.01)>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라고 명시했습니다.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국회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넘기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전태일 3법’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청원번호 2100011)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회의 책임 방기에 분노하는 시민 2,100명이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이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시민 서명을 전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차별 폐지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 반대, 또는 그 외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2.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청원번호 210001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 반대, 또는 그 외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3. 환경노동위원회가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으로 제안된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청원번호 2100011)을 1년째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4.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청원번호 2100011)을 언제 논의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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