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2-23   818

[논평] 해고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37년만의 복직, 노동자 존엄 지키는 계기로 이어져야

오늘(2/23) (주)HJ중공업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명예 복직을 합의했다. 1986년 정당한 노조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폭력과 고문을 당하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지 37년만의 일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었지만 37년 만에 이뤄진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예복직을 깊이 환영한다. 늦게나마 김 지도위원을 명예 복직시키고 해묵은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사측의 결단이 이후 노사 관계의 재정립에도 중대한 의미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김 지도위원의 명예 복직은 개인의 침해된 권리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숱하다.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도 여전하다.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반노동, 반인권적 행위의 근절 책무가 국가와 사회, 기업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번 김 지도위원의 복직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투쟁이 있었음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덧붙여 부당하게 해고되고도 복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져간 노동자들 또한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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