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5-02-17   1489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한다”

72인 시민사회 원로 선언 “사회적 대화 통해 문제해결 해야”



72명의 각계 사회원로들은 2월 17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문제 관련 정부여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 반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사회원로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말로는 동반성장과 사회통합을 통한 양극화 극복을 얘기하면서도 노동계의 우려와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법안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특히 “노동계와의 대화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장관이 일방적인 입장으로 비정규법안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회적 현안이며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법제의 강행처리 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철폐, 권리보장의 방향을 갖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 전문이다.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선언

최근 우리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빈곤의 문제가 일반적인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당면의 양극화 문제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을 지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특히 다중적 양극화 현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현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고용의 불안정과 이와 연동된 소득의 감소로 소비를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소득계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근로빈곤층이 2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는가 하면, 수출호조와 영업실적 증가에 따라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국민소득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지난 한해의 통계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의 사용이 경기변동에 탄력성을 갖기 위한 고용 유연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대나 차별의 방치는 저소득층 확산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소득 감소와 소비위축, 그 결과로 나타나는 투자·고용·생산 감소의 악순환을 구조화함으로써 한국경제 전반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으로 판단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비정규관련 법제들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또 한번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안은 3년 이내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가 거의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상 대상 업무의 사실상의 전면 자유화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포기는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정부의 법안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개별적 사후적 권리구제 도입 등 일부 생색을 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 및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으며, 비정규직의 축소와 차별 시정이라는 사회적 공론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일단 철회하고, 대신 현행 노동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실상 상시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불법파견의 근절,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정부가 말로는 동반성장과 사회통합을 통한 양극화 극복을 얘기하면서도 노동계의 우려와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법안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서도 나타나듯, 기업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나 시정조치에는 소극적인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주장이나 행동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처해온 정부의 태도는 기본적인 균형감도 상실한 노동배제적 정책이라 지탄받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특히 노동계와의 대화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노동부장관이 대화를 사실상 팽개치고 대신 일방적인 입장으로 비정규법제의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만일 김대환 장관이 기존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시, 우리는 그가 노동 정책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회적 현안이며 과제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법제의 강행처리 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철폐, 권리보장의 방향을 갖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태도를 버리고, 노동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대화와 교섭의 자리를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빈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구조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 경제사회주체들과의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 2. 17

시민사회 원로선언 참가자 일동


<종교계>
강근환 (목사, 전 서울신대 총장)
강신석 (목사, 조선대 이사장)
강원하 (목사)
권호경 (목사, 전 CBS 사장)
금영균 (목사)
김 현 (원광대학교 법당 교감)
김동완 (목사, 전 NCC 총무)
김병태 (한국농정신문 발행인)
김상근 (목사, 기장 총무)
김재열 (성공회 신부)
김준영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참여연대 고문)
김지길 (공개협 상임고문, 전 감리교 감독)
나명환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도승택 (한국사회반전시민실천협의회)
문대골 (목사)
문정현 (신부)
박상증 (목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창빈 (목사, 한아선교회 사무총장)
박형규 (목사, 전 민주화운동기념상업회 이사장)
백천기 (목사)
보 선 (조계종 중앙종회 전 부의장)
성 관 (실천불교승가회 공동의장)
송재천 (목사)
안상의 (세무사, 장로)
양요순 (수녀)
오재식 (전 월드비전 회장,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오충일 (목사, 전 NCC회장)
유경재 (예장 안동교회 목사)
이경배 (전 메쎄나 사무총장, 고구려 문화연대 대표)
이선종 (원불교 교무, 참여연대 공동대표)
효 림 (실천불교승가회 공동의장)
조성호 (전 CBS 포항 본부장)
조승혁 (목사,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대표)
차선각 (안산 고려대 원목)
청 화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최윤식 (장로)
함세웅 (신부)
홍근수 (목사, 평통사 상임대표)
현 응 (해인사 주지)
홍성현 (목사)

<학계>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
김상기 (경북대 명예교수)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김충렬 (고려대 명예교수)
도정일 (경희대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
이규환 (이대 명예교수)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법조계>
김창국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돈명 (변호사, 전 조선대 총장)

<여성계>
박순경 (이대 명예교수)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언론계>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주섭일 (전 내일신문 주필/고문)

<보건의료계>
서한태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이사장)
장임원 (전 민교협공동의장, 전 중앙대 의대 학장)
홍창의 (전 서울대 병원장)

<재야/사회단체>
남상헌 (민주노총 지도위원)
박정기 (유가협 고문)
박용길 (전 통일맞이 이사장)
배다지 (민화협 상임고문)
배종렬 (전농 고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신창균 (통일연대 명예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소선 (유가협 고문)
임기란 (민가협 고문)
조정재 (전 해양수산부장관)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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