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4-12-18   1951

[논평] 정부는 ‘정규직 해고 완화’ 철회하라

 

정부는 ‘정규직 해고 완화’ 철회하라

해고 요건 완화를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 말하는 정부

구조조정으로 포장된 부당해고 밝히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다시 정부가 해고 요건 완화를 말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2/19(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하려는 노사정 합의 내용에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조건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고자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 일반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간주하며, 입장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최근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규직 해고 완화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시로 정부는 업무 성과가 낮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기준의 완화 혹은 구체화하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미 사용자는 수많은 노동자를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의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고하고 있다. 사용자 일방이 업무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며, 집행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과다한 업무와 성과에 대한 평가란 스트레스와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고 요건 완화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구조조정이란 대량해고에서 드러나는 부당해고와 인권침해를 단속하고, 규율하는 것이다.

노사정의 대타협을 말하는 정부는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관철하고자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 논의 일정까지 정해놓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를 더욱 쉽게 해고하는 방안을 정규직 보호 합리화라고 명명하고, 기준도 모호한 ‘낮은 업무 성과’란 수사를 통해 또다시 노동자 탓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수사를 동원해도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감춰지지 않는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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