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충은 복지국가 건설의 기초이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사회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부침은 노동시장의 불안을 확대하고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실업자는 400만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은 취약근로계층인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현실은 이들 계층들이 고용안전망에서 배제(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의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것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름하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그 자리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체했다. 이로 인해 근로빈곤층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현행 사회안전망 및 근로복지 제도들은 이들 취약 근로계층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나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너무나 취약하다. 청년인턴제, 시간제 일자리 등과 같은 일자리 대책에서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의 고용 정책은 임기응변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보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외면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근원적 인식 및 구조적 해결 방법에 대한 모색이 없다면 우리사회의 고용사정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정치권의 ‘복지국가’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이름 붙이기 경쟁과 허울뿐인 선명성 경쟁속에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우리시대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형 복지’여야 하며 취약근로계층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형 복지’여야 한다. 이러한 복지를 통해서만 국민들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복지국가의 기본 과제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실업의 위험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의 처리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답보 상태이다. 입으로는 복지 확충을 운운하면서도 복지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고용실업대책 법안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면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권이 외치는 복지국가가 대선과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슬로건이라는 비판을 면키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기본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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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환노위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3가지 과제

1.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고용보험법 개정)

참여연대를 포함한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등 전국의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홍영표 의원(민주당)과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음. <고용보험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임. 주요 골자는 1)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하고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고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2)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실업인구가 최대 400만까지 추정되는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방향의 고용안전망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임.

2. 돌봄노동자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전국실업단체연대를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YWCA, YMCA, 보건의료노동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15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는 2010년 9월 1일 김상희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돌봄노동자 보호법안을 발의하였음. 발의 법안의 주요 대상은 주로 개인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비공식 부문 가사, 간병, 산후관리, 아동보육 분야 노동자들이며, 주요 방향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법안의 골자는 ▲고용`산재보험법에 특례조항을 삽입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가입을 의무화 ▲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하여 사용자부담분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해 국가가 지원하며 관리책임은 고용센터에 맡김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조항’을 삭제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 등임. 불안정 노동자의 보호뿐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돌봄영역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안정적 일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도 이 법안의 통과는 매우 시급함. 

3. 공기업·대기업 청년채용 의무화(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에 대비 모든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20, 3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정원대비)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에 불과함.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 이에 고용과 청년실업 해소에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한국대학생연합, 참여연대 등 96개의 청년․시민단체로 구성된 청년실업네트워크는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과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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