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OECD 권고 수용해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한국 사회안전망 OECD 국가 중 최하위
실업급여 요건완화, 실업수당도입, 사회보험료 지원 통해 사회안전망 OECD 평균수준으로 올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어제 (9/15) ‘2011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업자 소득보조는 OECD 회원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한국정부에 경기침체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OECD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외치는 ‘복지국가’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복지국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 도입, 사회보험 지원 등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촉구한다.

OECD의 2011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2009년 기준)은 비교대상 31개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실업 후 5년간 평균 소득대체율은 6.6%로 OECD 평균(29.9%)의 1/4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경제위기극복 과정에서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사회부조 등 소득보조 제도는 생활수준 저하의 완충역할을 했으나, 한국의 소득안전망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밝히고 그 원인으로 실업자의 실업보험 수급기간이 짧고, 35%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꼽았다.

실제 통계청 자료(2010.3)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58.9%이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5.7%, 비정규직은 42.1%로 취약계층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2009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45%), 스스로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되는 등 이직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22.9%),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고 180일 이상을 일해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11.1%)시키지 못해 실직한 임금근로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자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가 지난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국회의 법 개정 논의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이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실업문제가 확대되자 여야 의원 모두, 경쟁적으로 관련법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서는, 지표상 경기회복을 이유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매우 협소해 형식적인 인기몰이 발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3 지원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대략 60~7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 노동자 380만 명 중 18% 수준에 불과하며, 지원액도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1/3에 불과해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경제위기 이후 총리실 산하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애초 안(10인 미만 사업장, 주 26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30% 이하)이나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안(30인 미만 사업장, 주 26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30% 이하)보다도 후퇴된 것으로서, 사회안전망 강화보다는 무상급식주민투표로 이탈한 민심달래기 전시용 대책으로 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복지국가의 기본인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실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은 도외시 한 채 정치권이 ‘복지국가’만을 외친다면 그것 또한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선거용 슬로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OECD 권고를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도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고,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법제정을 통해 복지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