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4-11-13   2988

[논평]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전가의 보도인가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11/13) 정리해고당한 노동자 153명이 쌍용자동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단행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고법은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전성의 위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으며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당시 쌍용자동차에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관련해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시작부터 그 정당성을 의심받았다. 처음부터 해고 대상 인원을 턱없이 부풀렸고, 회사의 위기 상항을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제시한 회계자료 간의 숫자가 서로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2년에 걸친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률심에 충실해야 할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측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가 없는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리해고는 사측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실제 유럽의 경우,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려 하면, 정리해고를 회피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드러났듯 국가가 직접 나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몰아내고 탄압한다. 결국 정리해고는 사측의 판단에 맡겨지고, 국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도 대량해고가 노동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 충격과 갈등, 비용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측의 경영권만을 앞세운 판단에 불과하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자신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무고한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한 후 5년 동안 해고자와 해고자 가족 등 무려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족은 해체되고, 지역사회는 파괴되었다.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기업과 국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리해고에 제동을 걸어도 모자를 상황에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모든 비극과 희생을 출발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래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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