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5-07-08   1656

[기자회견] 이것은 왜 부당해고가 아니란 말인가

 

“이것은 왜 부당해고가 아니란 말인가”

롯데호텔 청년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한 행정법원 규탄 기자회견
 

청년노동자가 대기업의 뷔페식당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3개월 19일 근무하면서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을 근로계약은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0708 행정법원 기자회견

 

그러나 행정법원은 이 청년노동자가 담당한 일이 상시적인 일이 아니며,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복학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년유니온, 서비스연맹 등과 함께 행정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것은 왜 부당해고가 아니란 말인가
–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내일의 노동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

 

3개월 19일, 한 청년노동자가 대기업 롯데호텔의 뷔페식당에서 일했던 기간이다.

 

3개월 19일장, 그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작성했던 일일 근로계약서의 숫자이다.

 

2,400여 명을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는 대형호텔에서 형식상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했던 청년노동자 김영(청년유니온 조합원)은 제대로 된 해고사유도 듣지 못한 채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정규직노동자와 유사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형식만을 취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발판삼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꼼수는 롯데호텔뿐만 아니라 호텔업계 전반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그동안 호텔업계에서 사용해온 교묘한 수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차단막이었기에, 롯데호텔의 인사 담당자는 수차례 개별적으로 찾아와 합의를 종용했다. 그리고 이 모든 종용을 거절한 끝에 돌아온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끝까지 갈 것”이라는 비열한 협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단계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법의 역할을 기대했건만,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김영 조합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를 다시 한 번 좌절하게 했다. 

 

“참가인(김영)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르바이트 직원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복학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해고임에 틀림없다. 

 

청년노동자 김영은 약 4개월 동안 주 40시간이 넘게 근무했고, 그가 대체하고 있던 직원이 복직했음에도 근무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식자재를 세척하는 등의 업무, 주방 보조 업무, 영업 전후 청소, 디저트 진열 및 손님에게 디저트 제공 등의 업무와 같이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그의 노동이 상시·지속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복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수행하는 노동 역시 누군가의 삶이고 희망이다. 그 어떤 노동도 2등 노동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노동자를 기만하는 판결이다. 기업은 오래 일하면서도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거스르는 기업의 경영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

 

따라서 우리는 형식보다 실질에 입각한 판결원칙을 포기한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납득할 수 없는 행정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법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여 노동자의 일할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것은 청년노동자 김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청년유니온 1500명 조합원과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싸움이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

▪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방기한 행정법원 규탄한다!
▪ 형식적 하루짜리 근로계약, 부당해고 용인한 행정법원 규탄한다!
▪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묵과한 행정법원 규탄한다!

2015년 7월 8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LB20150708_보도자료_롯데호텔 청년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한 행정법원 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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