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0-11-18   3714

청년 일자리 119! 청년들은 숨 쉬고 싶습니다!

오늘(18일) 청년실업네트워크는 국회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청년일자리 119, 청년고용관련 법안 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기업․공공기관의 5% 청년의무공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2010.11.17 홍희덕의원 대표발의)과 청년 신규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고용보험 개정안(2010.11.4 홍영표의원 대표발의)이 대표적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한 두 개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당사자 탓 만 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 하에서 이러한 법 개정은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동시에 상징성을 가지고 청년실업해결의 물꼬를 트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이날 회견에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진행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의 염원을 담은 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함과 동시에 청년실업의 급한 불을 끄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청년고용관련법안 연내 입법촉구 기자회견문]

청년 일자리 119! 청년들은 숨 쉬고 싶습니다!

2년간 71,000개 뿐 인 일자리 창출, 정부의 생색내기 식 정책에 분노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년간 7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담고 있는 이번 대책은 청년들에게 기대는커녕 분노를 안겨주었다.

지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공식적인 청년실업자는 28만 8천명, 실업률은 7.0%로 지난달에 비하여 0.2%에 하락하였지만, 고용률은 39.5%로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청년들의 고용사정이 여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61만 5천명과 ‘그냥 쉼’ 인구 27만 4천명을 더하면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는 117만 명 7천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2년간 7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임시방편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7만여 개의 일자리 중 중소기업인턴이 절반에 이르며, 정부가 주도의 일자리는 12,000여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청년실업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청년실업자 10%도 안 되는 일자리를 갖고 [청년실업종합대책]이라고 생색내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청년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국회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생색내기 식 [청년고용종합대책]과 별도로, 많은 여야의원들에 의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구직촉진수당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1월 4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청년실업자들에 최장 180일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7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연간 7만여 개의 청년고용이 창출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공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국회로 넘어 온 것이다. 국회에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가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생색내기식의 제도가 만들어 질 것인지,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 줄 제도를 만들 것인가 결정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네트워크는 민주당 홍영표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미약하나마 지금의 청년들의 숨을 틔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법안을 연내에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청년고용관련법 연내처리 여부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네트워크는 다음의 것을 요구하는 법이다.

1. 청년실업으로 인한 청년들의 숨통을 일정 틔어 줄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2. 홍영표 의원의 [고용법 개정안]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청년고용촉직특별법 개정안]을 연내에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한다.

절망이라는 낭떠러지 위에서 이제 청년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이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2010년 내에 이 두 법안을 동시에 통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목을 조여 오는 청년들의 삶에 최소한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는 일일 것이다.

 

2010년 11월 18일
청년실업네트워크

기자회견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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