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정보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 노동, 인권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정보 공시를 법제화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7월 1일 발의 되었다(박선숙의원외 22인)

위 개정안은 박선숙 의원실과 시민단체(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 기업책임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들이 함께 준비하여 마련되었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박선숙 의원은, “기업이 주주, 고객, 거래처, 노동자, 지역주민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stake holders)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연의 문제가 되었다”며, “법령준수, 투명경영, 윤리경영,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을 통해 기업이 영업활동의 기반인 사회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자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핵심 이슈가 빠진 보고서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법발의한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는 CSR 관련 기업의 책임(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책임정보의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이미 주류 투자로 자리 잡고 있는 ‘책임투자’ 자금을 유치,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 기업책임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박선숙 의원실은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법제화의 길을 묻다”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CSR 정보 공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시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영역별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에 개정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회사의 지배구조, 근로조건, 노사관계, 지역사회참여, 환경, 반부패, 인권, 법규 위반 관련 내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 노동, 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윤리, 사회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사회책임정보의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이미 주류 투자로 자리 잡고 있는 책임투자 자금을 유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사회적 영역까지 확산하고 주요 성과물의 하나인 녹색금융의 성장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이에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회사의 지배구조, 근로조건, 노사관계, 지역사회참여, 환경, 반부패, 인권, 법규위반 관련 내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관련 내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업내용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6. 임원 및 직원(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수 등 인적자원의 현황
  7. 임원보수(「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및 직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8. 연간 쟁의행위 일수 및 노동조합의 현황 등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9. 직원 1인당 교육시간 등 직원교육훈련과 보건 안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인력채용 등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11. 환경문제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지출 비용 등 환경 정보에 관한 사항
  12.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13.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14. 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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