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4-03-06   1603

[논평] 반도체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산업재해다

 

반도체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산업재해다

관련 기업은 산재 인정하고,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해야

정부와 국회는 실태조사와 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오늘(3/6)은 故 황유미 님의 7주기 기일이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현재까지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 기업은 책임을 부정하고,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 반도체, LCD, 휴대폰, TV와 같은 전자제품을 생산,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각종 암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알려진 경우만 92명이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업, 정부, 국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서 발병하고 있는 백혈병과 각종 암 등의 희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투병 중인 노동자와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 2009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관련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의뢰로 진행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역학조사,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진행한 2012년의 조사결과 등 해당 산업 사업장의 유해성은 이미 수 차례 증명되었다.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할 의무와 업무 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전자산업 노동자에게서 발병하는 백혈병 등의 질병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확한 피해자 규모 파악에 나서야 한다. 2014년 3월 현재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 사례는 243명이고, 이중 9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반도체, LCD 등을 생산,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유사한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내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시급히 전자산업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되는 사망과 수 차례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에 종사하다 얻은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행법이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노동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측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투병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도 시급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10만 명당 5명도 걸리지 않는다는 백혈병이 특정한 업종에서, 특정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병하고 있다. 반도체노동자들에게 발병하고 있는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며, 전자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해당 산업 안전성 전반의 문제이다. 관련 기업, 정부, 국회 모두 노동자들과 그들 가족의 고통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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