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6-11-01   1410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권고를 이행하여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

KTX 여승무원 문제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여성계, 법조계 등 인사들은 10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권고를 이행하여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

2006년 3월 1일,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과 성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시작된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이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240여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의 흔들림 없는 투쟁과 수많은 연대의 결과 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외주위탁을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판단하고 성차별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여전히 KTX 여승무원들은 싸늘해진 거리에서, 차디찬 역사에서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ㆍ종교ㆍ학계ㆍ여성ㆍ평화ㆍ법조계는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 외주위탁 문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적 고용관행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무책임하게 버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우리사회의 잔인할 만큼 반인권적인 고용 관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성차별 고용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고용주였음을 인정했고,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관계이든 위장근로계약관계이든 여부를 막론하고 실질적 차별행위자로서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에게 행한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에 대한 정당한 고용조건 보장을 통해 성차별을 해소하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결국 여승무원 직종을 직접 고용직화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KTX 승무원의 외주위탁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판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결정이며,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성차별적 고용과 비정규직 남용을 일삼아온 공기업에 손을 들어주는 부도덕한 행동입니다.

만일, 남녀고용평등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불법파견 등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남용해온 철도공사의 차별행위가 정부에 의해 묵인된다면, 성차별 고용, 비정규직 차별, 노동 인권의 문제는 점점 심화될 것이고 사회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기업조차 정부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민간 기업이 고용평등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려 하겠습니까! 앞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누구를 믿고 성차별의 문제, 노동차별의 문제를 정부에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시정권고 마저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서 휴지조각으로 만든다면, 과연 어느 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려 하겠습니까! 고객 앞에서 제대로 된 승무원으로 서고 싶다는 일념으로 240여일의 긴 시간을 버티어 온 여승무원들의 땀과 눈물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 또한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KTX 여승무원의 직접 고용은 KTX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KTX의 승무업무는 안전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핵심업무’로, 외주위탁방식으로는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고객의 안전한 수송’이라는 철도공사 사업의 핵심과 공공성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승무원들은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1,000명의 승객의 안전을 단 한명의 열차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에게 안전업무를 지시, 감독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KTX 승객의 안전은 전혀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은 여승무원들이 박탈당했던 권리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자,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ㆍ종교ㆍ학계ㆍ여성ㆍ평화ㆍ법조계는 지금이라도 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개선 계획을 밝혀온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문제의 대표적 사례인 KTX 여승무원 문제를 상생과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해결할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참여정부가 KTX 여승무원의 직접 고용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고용평등 및 비정규직 문제로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KTX 여승무원들이 추운 겨울을 농성장에서 맞이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철도공사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계를넘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노동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여민회 차별연구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KTX승무원직접고용을촉구하는교수모임 KTX승무원을 지지하는학생모임 KTX안전을걱정하는시민의 모임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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