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1-01-08   2270

[기자회견]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안전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 법제정 요구 15년 만입니다

산재⋅시민재난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별 적용제외·적용유예,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과 인과관계추정 미포함 등 여전히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정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이번 법제정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위한 개정운동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 관련 운동본부 기자회견

2021. 1.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안전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 만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는 노동자, 시민의 수많은 죽음이 어려 있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투쟁을 이어온 피해자 유족과 동료의 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진짜 경영책임자가 져야한다”는 사회적 확인입니다. 제정된 법은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부상과 직업병도 처벌”등 운동본부가 법 제정의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매우 낮고, 경영책임자 면책의 여지를 여전히 남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적용에서의 차별”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조차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유예하며,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시민재해도 각종 기준을 들이대며 협소하게 적용하고, 수많은 사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에서 비롯되는데도 발주처 처벌을 제외했습니다. 불법인허가 부실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도입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쪽짜리 법’입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경제단체들과 보수 경제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의 경제단체들은 털끝만큼의 부끄러움과 죄의식도 없이,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끝까지 법 제정에 반대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가치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용대상을 줄이고, 처벌을 낮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회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경제규모 11위인 한국에서 용광로에 빠져 죽고, 떨어져 죽는 전 근대적인 죽음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경제단체와 정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고 칼바람에 노숙농성을 해서야 가까스레 법이 제정되었고, 그나마 반쪽짜리인 오늘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어제 동료가 죽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위험하다고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지도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오늘 제정된 법에 담긴 조문보다 중요한 것은 법 제정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노동자, 시민의 집단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이후 일터와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꾸고, 이후 법 집행과 개정을 만들어 내는 원천입니다.

제정된 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으로 현실화 될 때 법의 목적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현장과 길거리 곳곳에서 참여하여 입법청원을 하고, 법안이 논의되는 모든 과정에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투쟁을 함께 해 온 노동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 첫째, 오늘 제정된 반쪽짜리 법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 둘째, 제정된 법이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로 실질 집행되고, 처벌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투쟁에 지금까지처럼 함께 해주십시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한 달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길고 어둡고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를 넘겨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국회 밖에서 투쟁하신 동지 여러분들 덕에 이만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몸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 법 얘기 하느라 배고픈 줄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법 만든다고 약속만 했지, 실제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성탄절, 연말연휴 놀고 있는 국회를 보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법안 논의 할 때마다 법이 깍여 나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 죽는 거 막지 못한 정부가 오히려 법안을 망치고 나서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람 살릴 수 있을지 너무 애가 타서 월요일부터는 잠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을 모았는데, 이 정도 밖에 될 수 없나 실망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을 모아서, 이 정도 법이라도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한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법이 만들어졌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법대로 제대로 판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법이 부족한 건 또 노력해서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저도 몸 잘 추스르고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그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이한빛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용관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늘은 단식을 시작한지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국회 로텐더 홀 계단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는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쉽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역사적이며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함께 싸워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과 당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밖에서 단식농성과 동조단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지지 응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한파를 녹인 투쟁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7일은 용균이 26번째 생일이었고, 돌아오는 1월 24일은 한빛이의 32살 생일입니다. 한빛이와 용균이에게 생일 선물로, 그리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이 한 빛!

한빛아 김용균 김동준 김태규 김동균 홍수현 황유미 김일두님 세월호 참사 304명 우리 아이들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습기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인천대봉사활동대학생 참사 그리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알려지지 않은 모든 영령들이시여!

 

이 모든 영혼들과 참극의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바치나이다!

 

그리고 이재학PD 문중원기수

일터 괴롭힘과 과로자살 과로사, 5인 미만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희귀 직업병과 암으로 돌아가신 수많은 영령들이시여!

이번에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마저 소외받고 차별받아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당신들께 바치겠나이다!

 

끝으로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빛이와 용균이 그리고 모든 영령님들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이상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기관인 국회를 움직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해 온 정부에 맞선 싸움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재벌과 자본에 맞선 싸움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재물로 이윤을 쌓아온 냉혹한 자본의 축적원리를 바꾸는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층과의 계급전쟁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산재유가족들이, 비정규직노동자가 한 달을 꼬박 굶으며 앞장섰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또 다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단식에 나섰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사회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넘어, 투쟁의 공감대가 전사회적 울림으로 확산되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을 지지해주셨습니다. 모든 부문과 영역의 자발적 행동들로 이어지는 이번 투쟁의 과정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법제정의 가장 큰 성과는 산재가 기업의 범죄라는 점을 우리사회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입니다. 이 점을 우리사회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투쟁의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세부적인 결과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떠 넘길 여지를 남겼고,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공무원 처벌이 빠졌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발주처 처벌도 제외됐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힘을 모았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되돌리지 못한 점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싸웠지만, 또 다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배제되었습니다. 오랜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이 이제 죽음에서마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에서 배제된 것들이 결국 우리를 다시 투쟁에 나서게 할 것입니다.

 

법이 저절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들의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당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역시 감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수사기관이, 노동부가 제대로 나서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과제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밥 벌러 나갔다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해 2,400명이나 되는 참담한 현실속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는 현실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기만 합니다. 

정작 돈을 버는 진짜 사장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죽음을 외주화하고 있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고 죽어도 산재로 인정받지도 못해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차별도 부족하여 죽고 다치는 위험까지도 감수해야만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오늘도 죽음의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위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일하다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고 단식투쟁농성을 시작한지 33일이 되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참담한 죽음에 내몰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의 ‘더이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멈추라’는 절규에 70%가 넘는 국민들이 공감하였고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건강을 담보로 한 단식 투쟁과 연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는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정의의 강물이 노동과 생활의 헌장으로 흘러야 할때, 이윤을 위하여 생명조차 희생시켜왔던 자본과 기업의 탐욕이 막아섰고 국회가 동조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목숨을 빌미로 이윤을 탐해왔던 기업과 책임자 처벌에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낙인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산재의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50인 미만사업장의 노동자는 3년을 더 죽어나가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죽음은 아예 방치하였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근기법조차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는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받게 됩니다. 발주처가 제외되어 특수고용노동자는 죽음의 외주화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기간제, 임시직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무시와 차별, 따돌림에 여전히 시달려야 합니다. 

 

오늘 통과된 구멍이 숭숭 뚤린 법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인전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탐하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어 앞으로도 죽음을 마주하여야 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처참하게 죽어 나가는 처참한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1,100만 비정규노동자들은 자본과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뚫어논 구멍을 투쟁으로 메꾸어 낼 것입니다.  더이상 차별과 위험, 죽음에 시달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하게 노동자와 시민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윤에 눈이 멀어 비정규직의 목숨을 재물로 삼는 탐욕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하여 곡기를 끊고 싸우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하러 나갔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할수 밖에 없었던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 당신들의 심신조차 가누기 힘드신 분들이 탐욕과 방관 속에 노동자, 시민이 죽어 나가는 처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앞서 투쟁을 하셨습니다.  유가족의 염원을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요구.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 노동자들은 1년에 2400명씩 꼬박꼬박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자고 우리는 마음을 모았고, 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불과 두어달 전만해도 많은 사람들은 자본에 포섭된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국민의 뜻을 섬기지도 않는 국회이기에 희망적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만 입법발의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농성과 단식이라는 결의높은 투쟁을 통해 그들을 굴복시키고 법안 제정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의 단식이 이 투쟁을 끌고 올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과 다양한 투쟁으로 함께해준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가 이 투쟁을 확대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함께 수고한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 행태입니다. 제정된 법안에 담기지 못한 책임과 처벌, 배제된 노동자들은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죽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문재인정부의 책임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해도 온전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 투쟁의 깃발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죽음마저 차별받는 이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땅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부터 다시 내딛겠습니다. 투쟁!


 

이진숙 (충남 인귄위원회 위원장)

이 법은 처벌하자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이 법을 만들고자 절실하게 호소한 분들은 법이 만들어져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란 산재피해 유가족들입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강화된 조치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 백혜련 의원은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모른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하며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되도록 만들어야 할 법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도록 했습니다. 평등권을 침해한 국회와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 법은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법입니다. 인권의 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이주노동자도, 안전할 수 있어야합니다. 공적 책임과 의무, 권한을 저버린 거대 양당과 정부를 규탄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은 소중합니다.

 

기업이 잘못하면 처벌받도록 한 첫 번째 법입니다. 제정본부를 포함해 함께 한 모든 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 모으고 함께하겠습니다!

 


 

강석경 (현장 실습중 사망한 고 김동준 어머니) 

많이 서운합니다.

집단 괴롭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인식 부족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법의 울타리를 제대로 만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만들지 않은 그 법안들이 많은 사고와 자살 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일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법의 울타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일터의 죽음을 막아 달라고 여기 있는 산재피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대표님들 각 종교계의 대표들,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어려운 산 고개를 하나 넘어서고 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굴하지 않고 내 아들의 전국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신 언론과 마음으로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터가 안녕해지는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추락사망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너무 아쉽습니다.

벌금 하한선이 삭제되고, 일터 괴롭힘과 발주처 처벌도 빠지고, 인과관계 추정도 빠졌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외되고 유예되었습니다.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이 되어 너무 개탄 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가 희망이 될 수 있고,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온전히 사람 살리는 법이 되도록 모두 함께 계속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양 (조선우드 파쇄기 끼임사망 고 김재순 아버지)

유족들과 시민 노동단체 분들께서 추운날씨에 곡기를 끊고 싸우지 30여일 이 되어서야

10만 국민청원 으로 국회발의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 재정 시행될 수 있음 에 의미 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조항에서 제외된 것에 되해서 비통하고 개탄 스러운 일이며 이예 우리 산업재해 피해 유족들 은 5인 미만 사업장 에도 적용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을 개정 하는데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

 


 

현 린 (노동당 대표)

누군가는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배가 침몰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죽음이, 이윤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 결과라면, 그것은 결코 사고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막아야 하는 살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 범죄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법안입니다. 이 살인을 막아 보자는 절박한 마음을 모아 우리 노동자 민중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우리가 혹한 속에서 곡기를 끊고 제대로 통과시키라 요구해 온 법안입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정부와 국회는 우리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음에서마저 차별과 불평등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죽음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노동자 민중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금이라도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 법안을 위해 함께 투쟁해 온 우리 노동자 민중의 공입니다. 이 법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직 자본에 편에 서서 우리의 죽음을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죄입니다.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한,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해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하며 살 수 없는 야만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국회가 우리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자본과 야만의 부역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야만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우리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야만적인 체제의 전환을 위해 노동당도 힘껏 투쟁해 가겠습니다


 

김태연(사회 변혁 노동자당 대표)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첫째, 거대 양당, 문재인정권과 관료집단 등 기존 정치세력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을 위해 존재하는 세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기존 정치세력들을 쓸어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평등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방식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죽음으로 내 모는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자본주의를 끝내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째,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반쪽이나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오로지 유가족들과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세상,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굳건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양재성 목사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저는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양재성목사입니다. 오늘로 동조단식 11일차입니다.

 

처음 단식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김미숙님의 인터뷰입니다. 두렵지만 달리 길이 없으니 무기한 단식에 들어갑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언제 참여할까 기회를 보던 중2차 단식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기단식 하는 유가족들 옆에 있고 싶었어요. 이분들이 쓰러지지 않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어요.

 

위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엄동설한에 노상에 앉아 단식이라니 이게 웬 일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단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독교 종교 진영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기를 고대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노동자가 더 이상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기업과 정부의 책무입니다. 이번 법 제정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수용하고 점차적으로 개정해갑시다

 

이용관님. 김미숙님. 김주환 위원장 강은미 의원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동의 역사를 새로 쓰셨습니다.

 

국회 밖에서 동조 단식을 하신 김선양 강석경 김도현 현린 김태연 김은경 이진숙 양재성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그리고 활동가 여라분들 추운데 애쓰셨습니다.

자각된 시민의 조직된 연대로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김은경 목사 (기독교 장로회)

마지막 날, 생명의 하나님께 간청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셔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를 기도 했습니다.

 

국민 청원을 가능도록 견인해온 산재 유가족들의 쉼 없는 투쟁에 경의를 올립니다. 오늘의 입법내용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산재가 범죄라는 법적정의가 세워 진 것에 의미가 크다 하니 유가족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셔서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지속되어 지는 투쟁의 현장에서 법의 적용과 산업현장 운영에 내면화 되도록 지켜보고 재 개정등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조단식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깨우치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정의와 자비가 우리의 사회의 섬유질이 되도록 기도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평화!

 

김미숙 어머니 ,이용관 아버님, 강석경 어머니 김도연 태규 누나 재순아버지 김 선양님, 김주환 위원장님 , 활동가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저의 마음에 품고 갑니다.

 


 

김경진 (태안화력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2018년 12월 아들 김용균의 참혹한 주검 앞에서도 다른 애들을 살려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하며 호소하셨던 김용균 어머니께서 10만의 입법청원과 함께 한달 동안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셨다.

 

태안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한 정애 의원과 얼싸 안으며 이제는 발전소의 아들들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나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분노하고 울분하며 싸늘한 김 용균의 주검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웃듯 순간을 모면하고 우롱한 자들은 누구였던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도 살기 위해 노동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호는 고사하고 노동안전생명권 조차 박탈하는 자 둘은 누구인가.

 

국민을 소 돼지로 아는 국 힘, 촛불 적자 인냥 다수가 되길 호소하던 민주당 그들이 차지한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중대재해기업 면허법을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다. 10만의 국민입법청원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국회를 맡길 수는 없다. 100만 1000만의 실질적인 노동자 , 시민의 힘으로 생명안전의 당연한 권리와 함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싸워갑시다.

 


 

이태의 (공공운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끌어가던 죽음의 어둠을 기억하는가?

김재순의 몸뚱아리를 부숴버리던 죽음의 공포를 여즉 느끼고 있는가?

그 죽음의 사슬이 너희들 채곡이 쌓인 부와 명예를 옥죄어 가고 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죽임을 당한 자에게 협박과 회유의 돈질을 하고 꼬리 자르기로 책음을 모면하여 죽은 자리에 똑같은 죽음을 이어가게 하던 야만을 끝내야 한다.

그래야만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있는 우리이기에… 목숨 줄 서로 이어주던 곡기를 끊었다.

서로를 다독이던 위로를 놓았다. 잊혀 지지 않을 아픔을 오히려 시퍼렇게 들이밀며 외쳤다.

진상을 규명하라! 살인자를 처벌하라! 새 생명을 살려라!

당신들에게는 처벌법을 제정하라는 소리로 들렸겠지만 우리에겐 매번 죽음마다 외치던 통곡이었다. 당신들도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면 오늘 이 고통은 다행인 사회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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