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6-12-11   1225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노사정 담합을 수용한 복수노조 유예, 대체근로 허용 등 한계 드러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금요일(12/8) 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이 합의한 9.11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관련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 행정관청의 권한을 삭제,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간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스스로 부여한 선진화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산하 노조의 약화를 두려워한 한국노총과 삼성 등 일부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주고받은 ‘담합의 산물’을 승인해줌으로써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야할 국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 노동자들의 기본권 제약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노ㆍ경총 합의안에 비해 파업참가자의 50%로 제한하였다고는 하나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을 크게 제한하고, 80년대식 노-노 갈등의 소지를 만든 것은 직권중재 폐지 및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분을 스스로 훼손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의 부분 허용이 향후 전 사업에 걸친 대체근로의 도입을 주장해온 사용자측의 입장을 좇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입법 추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육상, 항만에 비해 항공운수의 쟁의권을 특별히 제약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항공관제도 아닌 항공운수사업 전반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부문 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일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 측과 기존 노조조직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미조직 취약 계층 노동자의 기본권이 제약되는 노동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지난 10년간 유예되어온 복수노조가 다시 3년간 유예된다고 해서 제도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전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야는 노사관계제도의 개악을 초래하는 이번 법률안의 본회의 의결을 유보하고 문제 법조항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노사관계 선진화를 구현하는 진정한 제도개선을 이루길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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