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9-02-14   1722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 질의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 질의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도입 일정 수차례 번복

포괄임금제 규제로 근로기준법의 임금·노동시간 관련 규정 무력화 관행 개선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14) 포괄임금제 규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약속했던 포괄임금제 규제 도입 일정을 수차례 번복해 왔다.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포괄임금제가 사업장에서 오남용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 규제 도입이 지연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도입이 지연된 이유, 포괄임금제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단위 및 논의 내용과 결과, 포괄임금제 규제 도입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기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으면 성립된다. 노동관계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다수가 초과근로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2.11. 발표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의 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 중이며, 특히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용이한 일반 사무직(94.7%)에서 대부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는 기업에서 포괄임금제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12. 발표한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http://bit.ly/2GHu4xl)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13.15시간으로 초과근로한 시간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10.72시간)보다 약 3시간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http://bit.ly/2MaRlIZ)에서 ‘초과수당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2017.7.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http://bit.ly/2SzYHw4)에서도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7.11.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입수하여 발표한 언론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 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입장(http://bit.ly/2SKyLgl)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2018.4.10.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후속 조치 설명회에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2018년 6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포괄임금제 지침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최고수준이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 붙임 : 질의서

 

질의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초과수당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2017.7.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7.11.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입수하여 발표한 언론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 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입장(2017.11.17. <(해명) 경향신문(11.17), 포괄임금, 일반 사무직엔 적용 못한다, '수당 후려치기’ 못하게 허용 조건 엄격 규정 기사 관련>)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며, 2018.4.10.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2018년 6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포괄임금제 지침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내용(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에 대한 이행 계획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2018.11.6.)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 운영실태 조사와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조사와 용역을 토대로 한 전문가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아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1. 포괄임금제 규제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2018.11.6. 답변서 관련하여 1)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 운영 실태 조사 결과, 2)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3) 전문가 및 노사 의견수렴 내용, 4) 포괄임금제 규제 도입을 논의해온 단위(TF 또는 회의체 등), 논의단위 구성원의 명단, 해당 단위가 논의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질의합니다.
  3. 포괄임금제 규제 도입 계획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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